CONTENTS
- 1. 명예훼손고소장을 받게된 의뢰인 그이유는?

- 2. 명예훼손고소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은?

- - 1) 객관적 사실 확보 — 선행 출시와 제품 유사성
- -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 - 3) 업무방해죄 불성립
- 3. 명예훼손 고소장 대응 결과 — '불기소 처분'

- 4. 명예훼손고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 5. 명예훼손 고소장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1. 명예훼손고소장을 받게된 의뢰인 그이유는?
명예훼손고소장을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 채널에 "유명해지니까 가품도 많아졌는데, 진짜 문제는 모르고 가짜를 사서 피부가 망가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정품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라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가품·가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이며, '가짜를 사면 피부가 망가진다'는 문구는 소비자의 불안과 기피를 유발해 매출 감소, 즉 업무방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타사 제품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건이 확대되자,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고소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은?
명예훼손고소장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가짜', '가품'이라는 표현이 상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 제품이 먼저 공식 출시되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았던 만큼, 오히려 의뢰인 제품을 '정품'으로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1) 먼저 타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 2)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객관적 사실 확보 — 선행 출시와 제품 유사성
첫째, 의뢰인 제품은 제품표준서가 작성되어 공식 출시되었고, 이후 이를 모방한 유사 제품들이 뒤이어 등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장을 선점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둘째, 의뢰인 제품과 상대측 제품은 제품명, 색상, 외관, 주요 성분, 컨셉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콘텐츠는 부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자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성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첫째, 특정성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없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측을 비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짝퉁'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모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측이 의뢰인 제품을 모방한 정황이 뚜렷한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방해죄 불성립
상대측은 영상 게시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주장했으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콘텐츠일 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기망적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 조회수가 높지 않아 파급력이나 확산 정도가 미미했습니다.
셋째, 상대측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넷째, 매출 감소와 게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의뢰인의 영상 게시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장 대응 결과 — '불기소 처분'
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해 반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유사 제품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영상과 글을 게시했을 뿐,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콘텐츠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시중에 의뢰인 회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제형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가짜', '짝퉁'이라는 표현은 일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인 측의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명예훼손고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명예훼손고소장을 받게되는 경우 형법307조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6> |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형량에 차이가 생깁니다.
5. 명예훼손 고소장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고소장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과 고의성, 공익 목적의 존재 여부, 표현 수위,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SNS 영상일지라도 표현 방식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품', '짝퉁', '허위·과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 SNS·유튜브·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물로 업무방해까지 함께 고소당하신 경우
- 비방할 의도 없이 소비자 보호·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했으나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 후기나 리뷰, 비교 콘텐츠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을 주장받고 계신 경우
- 게시물의 특정성·공익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귀하의 사건을 위해 맞춤형 TF를 구성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