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된 의뢰인의 자녀, 전학 처분을 받다

- 2.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사건을 검토한 학교폭력변호사

- - 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재검토
- - ② 교육 목적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
- 3. 학교폭력가해자의 8호 처분에 불복한 결과

- - 학교폭력처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 - 학교폭력처분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 4.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1. 학교폭력가해자된 의뢰인의 자녀, 전학 처분을 받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를 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수업 이후 교실에서 다른 학생인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전학인 8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사건을 검토한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한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 과정과 의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재검토
학교폭력변호사는 당시 학생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실제 신체 접촉은 매우 짧은 순간 발생했고, 지속적인 폭행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학생이 즉시 사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실제 행위 정도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교육 목적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가 실시한 특별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의견서에서도 생활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육적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업 연속성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교육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가 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서 중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점을 행정소송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의 8호 처분에 불복한 결과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자녀의 보호에 나선 결과, 행정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사후 조치,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폭력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전까지 학교생활 중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일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위가 정해집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동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 주요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고등학교 학생에 한함) |
학교폭력처분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목적과 해결 구조를 가진 독립적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처분의 내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큰 차이는 처분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심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을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다면 학교생활기록, 진학, 전학 여부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심의 절차에서의 대응은 물론,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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