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전과 위기에 처한 이유

- 2. 성추행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펼친 전략

- - 적용 죄명에 관한 법리 다툼
- - 양형에 관한 사정 정리
- 3.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선고유예' 판결

- -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차이
- 4.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1. 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전과 위기에 처한 이유

성추행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대형 쇼핑시설을 방문한 의뢰인은 매장을 둘러보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상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상대방 뒤쪽에서 몸을 낮춘 채 치마 안쪽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주변 고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다시 검토받기 위해 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추행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펼친 전략

성추행변호사는 사건을 살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아래와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적용 죄명에 관한 법리 다툼

성추행변호사는 우선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사람들이 실제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게 상시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이용객이 많지 않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일반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양형에 관한 사정 정리
성추행변호사는 법리 주장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불원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상담기관의 소견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선고유예' 판결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재반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른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즉시 의뢰인의 행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후 CCTV 확인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된 점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차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 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성적 자기결정권 및 공중에서의 성적 자유 |
핵심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장소 요건 | 제한 없음 | 공중이 밀집하거나 상시 이용하는 장소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두 범죄는 모두 추행행위를 처벌하지만 죄명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단순한 신체접촉 여부가 아니라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범행 장소의 특성입니다.
4.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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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시스템과 AI 기반 지원을 활용해 증거와 법리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법률 검토와 변론, 의뢰인과의 소통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며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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