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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리니언시’로 감경 이끈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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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의뢰인, '가격 담합 행위'로 위기에 처해
  • 2.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줄이기에 나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 - ① 신속한 자진신고 전략 수립
    • - ② 감면신청 특례를 활용한 우선 접수
    • - ③ 15분 만에 2순위 접수 완료
  • 3. 공정거래법위반,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결과는?
  • 4. 공정거래법위반 시 공정거래소송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공정거래법위반 의뢰인, '가격 담합 행위'로 위기에 처해

공정거래법위반, 가격 담합으로 조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공정거래법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완성차 업체의 부품 납품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종 업계 사업자들과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담합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조사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참여한 담합 행위가 이미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조사관을 통해 다른 관련 업체들 역시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준비하고 있어 누가 먼저 신고 순위를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가 조금만 늦어져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신속한 판단과 자진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자진신고를 결심한 의뢰인

2.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줄이기에 나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공정거래법위반 조사 대응을 위해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본 법인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어 자진신고를 서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감면고시상 ‘조사협조자’에 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확인한 즉시 다른 사업자보다 감면신청 순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제1항은 최초 또는 두 번째 증거제공자인지를 판단할 때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따라 증거제공 순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전자우편 주소에 도달한 ‘일·시·분’이 접수시점이 됩니다.



방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자진신고 감면신청 대응 단계

① 신속한 자진신고 전략 수립

공정거래변호사는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 신고하려다가는 다른 업체에 순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선 감면신청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 감면신청 특례를 활용한 우선 접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제1항은 증거자료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한 감면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공동행위의 개요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보정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요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는 이러한 감면신청 특례 및 보정제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우선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③ 15분 만에 2순위 접수 완료

이후 공정거래변호사는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면신청을 진행했고, 의뢰인이 처음 연락한 때로부터 약 15분 만에 2순위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른 관련 업체들이 신청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던 상황에서, 감면제도의 절차와 보완 방식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는 접수 순위만 확보하면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변호사는 접수 이후의 조사 대응까지 이어서 조력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위반,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결과는?

공정거래법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관련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되어 과징금의 50%를 감경받았고, 그 결과 7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검토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것만으로 혜택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의 시점과 순위, 제출한 증거의 내용,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된 담합 사건에서는 현장조사 직후 현재 상황에서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어느 순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행정제재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등 다른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장조사 대응부터 리니언시 신청, 증거 제출과 후속 조사 대응까지 전체 절차를 고려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정거래법위반 시 공정거래소송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기업의 거래 구조와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계약 및 입찰 자료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부터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용, 과징금 대응,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연결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신속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의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 법적 쟁점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조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관리 시스템과 AI 기반 업무 지원을 활용하여 방대한 자료의 검토를 보조하고, 담당 변호사는 핵심 증거 분석과 법률 검토, 조사 대응 및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조사 과정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이후 과징금이나 형사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이 확인된 시점부터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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