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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의 소

주주지위확인 | 명의신탁계약서 없었지만 주주권 확인 인용 받아낸 사례

주주지위확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주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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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주주지위확인 | 주주권 확인을 구하게 된 의뢰인
  • 2. 주주지위확인ㅣ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 -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흐름
    • -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
  • 3. 주주지위확인ㅣ법원 판단결과 원고청구 인용
  • 4. 주주지위확인 | 명의신탁계약서 없을 경우
    • - 주주지위확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주주지위확인 | 주주권 확인을 구하게 된 의뢰인

주주지위확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 지인의 명의로 A주식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등재했으나, 실질적인 소유와 자금 출연은 모두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개인신용 문제 등으로 대표이사직을 변경한 뒤, 의뢰인의 형과 회사 지분 및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B주식회사를 설립해 A주식회사의 미지급 채무 등을 부담하며 회사를 유지했지만, 의뢰인의 형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형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관한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였기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주지위확인 | 주주권 확인을 구하게 된 의뢰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주주지위확인ㅣ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주주지위확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계약서의 부재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 자금의 흐름과 회사 설립·운영 경위, 관계인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주지위확인ㅣ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흐름

변호사는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이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의뢰인의 형과 지인에게 각 주식 액면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을 다시 받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주식 취득 자금의 부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주주명부에 함께 등재된 지인은 본인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가 의뢰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한 전 직원의 진술과 의뢰인이 장기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정황 등을 제시해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더라도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확인

변호사는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가 의뢰인에게 복귀했으며, 의뢰인의 형이 이를 다투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주주권을 확인받을 법률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주주지위확인ㅣ법원 판단결과 원고청구 인용

주주지위확인ㅣ법원 판단결과 원고청구 인용
법원 판단결과 원고청구 인용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3.2.14선고 2011다109708판결참조)판결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 설립 무렵 피고와 A씨에게 각 주식의 액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 주주명부에 등재된 A씨가 실제 주주는 의뢰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한 점
  • 회사 설립절차를 진행한 전 직원이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됐으며 피고는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기존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회사 설립 당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가 의뢰인에게 복귀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주주지위확인 | 명의신탁계약서 없을 경우

주주지위확인 또는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명의신탁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식 취득 과정과 자금의 출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 실제 주식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자금 흐름: 주식 취득 전후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주식 취득 경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게 된 이유와 과정
당사자 간 자료: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확인서 등
회사 운영 정황: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뒤 주주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명의신탁계약서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주식의 취득·보유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지위확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주지위확인ㅣ명의신탁계약서 없이 주주권 입증


주주지위확인으로 법적 다투고 있다면 자금 흐름과 주식 취득 경위, 회사 운영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명의신탁 관계와 실제 주주권의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두고 주주지위확인 분쟁을 겪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유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지위확인 | 명의신탁계약서 없었지만 주주권 확인 인용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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