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재판절차를 문의한 의뢰인

- 2. 민사재판절차를 앞둔 의뢰인, 조력 사항은

- - 중개계약 및 수수료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 - 최종 거래가 법인 양수도라는 점 강조
- 3. 민사재판절차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4. 민사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민사재판절차를 문의한 의뢰인

민사재판절차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지방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40대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유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개발사업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측과 사업 인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개발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기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인 양수도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인수인 측은 법인 인수 조건과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직접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처음 인수인 측 관계자를 연결해 주었던 지인이 갑자기 자신이 해당 거래를 중개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0억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실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원고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민사재판절차를 앞둔 의뢰인, 조력 사항은
민사재판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의뢰인은 실제로 체결하지도 않은 중개계약을 근거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했습니다.
중개계약 및 수수료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부동산중개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인이 거래 관계자를 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개행위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하거나 거액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계약서와 메시지, 거래 당시 관계자들의 연락 및 협의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10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없었다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실제 인수 조건과 거래대금, 계약 방식 등에 관한 협의 또한 의뢰인과 인수인 측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중개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거래가 법인 양수도라는 점 강조
민사변호사는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성격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초 개발 부동산의 처분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개발사업 관련 법인의 지분과 경영권 등을 인수인 측에 이전하는 법인 양수도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실제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분석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 중개’와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민사재판절차 조력 결과, 청구 기각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전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같은 협의도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자문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인의 금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10억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에게 무사히 민사재판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민사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민사재판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소장 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쟁점 및 증거 정리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재판은 같은 금전청구 사건이라도 계약의 존재 여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실제 이행 내용과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은 확보된 자료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지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법적 근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 핵심입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이 걸린 사건이나 계약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 여부부터 당사자의 실제 의사, 금전 지급 관계, 거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되는 주장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변호사 및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등과 협력하여 계약자료와 전자정보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금전청구를 받았거나 복잡한 계약관계로 민사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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