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를 당한 의뢰인

- 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대응 전략

- - 종전 장해등급 처분의 하자
- - 의료기록과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 상태 확인
- - 실제 일상생활과 간병 필요성 구체화
-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결과, 처분 취소

- 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련 법률 정보

-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더 자세히 알아보기
- - 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를 당한 의뢰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문제로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년 전,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20년 전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장애등급 2호 판정을 받으며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무작위로 실시된 장애등급 재조정 대상자가 되어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은 2급에서 3급으로 재판정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그동안 정부에서 받아왔던 간병인 지원 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이후 재판정이 없을거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일상도 지난 20년간 반복하여 겨우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해 더욱 불편하게 살아야할 것에 대해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대응 전략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행정변호사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장애로 인한 생활상 불편과 간병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데도, 정부로부터 향후 재판정이 없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변호사는 현재의 일부 활동 모습만으로 장해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응안을 신경써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종전 장해등급 처분의 하자
행정변호사는 재판정 당시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의뢰인에게 장해등급 2급을 인정했던 처분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등급 심사 때 활용된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정부가 해당 재판정의 근거로 제시한 대중교통 승하차 모습, 취업 사실 등은 모두 기존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며 과거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과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 상태 확인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장해가 실제로 호전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마비뿐 아니라 기타 장애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으며, 재판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체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해 정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의뢰인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해당 감정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장해가 실제로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일상생활과 간병 필요성 구체화
의뢰인은 20년 동안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일부 행동에 익숙해졌을 뿐, 장애 자체가 호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행동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갑작스럽거나 생소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특정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간병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도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증언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취합하여 '의뢰인은 간병이 필요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결과,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장해등급에 대한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측이 부담하게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를 받아낸 의뢰인은 행정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련 법률 정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됩니다.
| 장해등급 | 대표적인 장해 기준 |
|---|---|
| 제1급 |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 기능 완전 상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
| 제2급 | 두 눈 시력 각각 0.02 이하, 두 팔·두 다리 일부 상실,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 |
| 제3급 | 말하기·씹기 기능 완전 상실, 평생 노무가 불가능한 신경·정신·장기 장해 |
| 제4급 | 두 눈 시력 각각 0.06 이하, 한쪽 팔·다리를 주요 관절 이상에서 상실 |
| 제5급 | 한쪽 팔·다리 완전 사용 불가,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기 어려운 장해 |
| 제6급 | 두 눈 시력 각각 0.1 이하, 팔·다리 주요 관절 2개 기능 상실 등 |
| 제7급 | 쉬운 일 외에는 하기 어려운 신경·정신·장기 장해, 일부 손·발 기능 상실 |
| 제8급 | 한쪽 눈 실명, 팔·다리 주요 관절 1개 기능 상실, 비장·한쪽 신장 상실 등 |
| 제9급 |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신경·정신·장기 장해,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등 |
| 제10급 | 한쪽 눈 시력 0.1 이하, 말하기·씹기 기능 장해, 일부 관절의 뚜렷한 장해 |
| 제11급 | 청력·척주·흉복부 장기 등에 일정 수준의 장해가 남은 경우 |
| 제12급 | 관절 기능장해, 심한 신경증상, 척주 기능·변형장해 등이 남은 경우 |
| 제13급 | 한쪽 눈 시력 0.6 이하, 손가락·발가락 일부 상실, 경도의 척주 장해 등 |
| 제14급 | 경도의 청력·흉터·손발 기능장해,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위 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을 대표 사례 중심으로 간략화한 것으로, 실제 등급은 장해 부위와 기능 저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다친 신체 부위와 기능 저하 정도를 각각 나누어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급을 정합니다.
다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회복 가능성과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 판정 시점을 정하며, 세부 기준은 신체 부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산업재해) 신청자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장해 상태의 적정성 및 법령 적용의 오류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따라 소송 시 노동자의 실제 신체 장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관련 법령(시행령)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은 현재의 불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체감정 자료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등급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변호사,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 장해등급과 재판정 결과를 비교하고, 장해상태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부분이나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부터 준비서면 작성, 의학자료 정리, 신체감정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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