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응 방향

- -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 2. 범행 당시 특수한 사정
- - 3.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 3.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 결과, 기소유예

- 4.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방향

- - 이미 공유한 영상물을 삭제해도 될까?
1.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등학생 당시 텔레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이미지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두 차례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볍지 않은 딥페이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응 방향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사건 전후 개인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큰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성범죄변호사는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텔레그램 이용 경위,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한 시점과 횟수, 사건 전후 건강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공유에 그친 점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수사 개시 후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설명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 범행 당시 특수한 사정
사건과 가까운 시기에 의뢰인은 사건 전후 심각한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수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범행 이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보호자도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지도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 결과, 기소유예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살폈습니다.
보호자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지도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선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반성 태도·전과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미성년 초범이고 직접 제작·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방향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 제작하지 않고 공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행위 | 처벌 수위 |
|---|---|---|
| 허위영상물 제작 |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영상물 유포 | 편집물·합성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전송·공유·게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저장·시청 |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습 범행 | 제작 또는 유포 행위를 반복 |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다만 실제 처분에서는 제작 여부, 전송·공유 횟수와 범위, 영리 목적, 범행 당시 연령, 동종 전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초기 대응 시 확인할 자료
- 텔레그램 대화 내용
- 파일 관련 자료
- 개인적 사정 자료
- 반성·재범 방지 자료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한 영상물을 삭제해도 될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전송을 멈추고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에 대비해 대화방을 탈퇴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고, 전송경위·상대방·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임의로 없애면 사실관계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자체를 다시 내려받거나 별도로 보관하지는 말고, 전송 일시·대화 경위·삭제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훼손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 등 자료를 변경하는 행동을 피하고 성범죄팀·디지털포렌식센터와 대응 방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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