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집행면탈 혐의 1심 불복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 2.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죄' 주장에 나선 항소변호사

- - B업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소명
- - A업체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점 강조
- - 관리업체와 매출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승계된 것이라고 반박
- - 허위 양도가 아닌 실제 영업양도라는 점 소명
- 3.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 결과, '무죄' 마무리

- 4. 강제집행면탈죄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1. 강제집행면탈 혐의 1심 불복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방관리업을 영위하는 A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A업체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이후부터였습니다.

사고가 알려지면서 A업체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됐고, 기존 거래처의 계약 해지가 잇따랐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B업체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기존 A업체가 담당하던 일부 계약을 해지하고 B업체가 해당 거래처들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업체 변경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주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A업체의 관리업체 수와 매출을 줄이고, 그 영업과 재산을 B업체로 옮긴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을 뒤집기 위해 항소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죄' 주장에 나선 항소변호사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항소변호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영업을 이전한 행위가 과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업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소명
먼저 항소변호사는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실제로 A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지위가 B업체로 승계됐다는 내용은 관련 등록대장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변호사는 A업체의 영업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률상 승계 관계를 전제로 B업체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건물주가 A업체를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면 승계인인 B업체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A업체에서 B업체로 소방시설업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건물주를 해할 위험이 있는 재산 은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업체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점 강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처를 B업체로 이전해 A업체의 재산을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변호사는 실제로 거래처가 이전된 시점의 A업체 재무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A업체의 자본 규모는 건물주가 보유한 채권액을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거래처가 B업체로 이전됐더라도 A업체에는 여전히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업체로 이전된 거래처에서 발생한 채권 역시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채권의 규모는 A업체의 전체 자산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그 정도의 이전만으로 A업체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거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A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 생활했고 개인 신용이나 대출 연체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관리업체와 매출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승계된 것이라고 반박
항소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관리업체 수와 매출 감소’에도 반박했습니다.
B업체가 A업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업체였다면 거래처 이전으로 A업체의 관리업체 수와 매출이 줄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B업체가 A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기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관리업체와 이에 따른 매출이 B업체로 이전된 구조였던 것입니다.
항소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재산의 소재를 숨기거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매출 감소만을 근거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양도가 아닌 실제 영업양도라는 점 소명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처를 B업체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B업체는 영업양도 이후에도 이전받은 거래처들과 관리계약을 유지하며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허위 이전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항소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영업을 이전하면서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함께 양도한 행위를 허위 양도나 재산 은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 결과, '무죄' 마무리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검토한 항소심 법원은 화재 사고 이후 A업체의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상의 사정 때문에 B업체로 계약을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업체의 계약 해지와 B업체로의 영업양도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비록 계약 이전으로 A업체의 재산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건물주의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 이후 A업체의 이미지 악화와 계약 해지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정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강제집행면탈죄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있었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산 이동 전후의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 거래 경위, 채무자의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거래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와 민사집행, 회사의 재무자료나 영업관계 등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자료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전체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재산 처분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전문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사건관리 시스템, AI 기반 업무 지원 체계를 활용해 쟁점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사는 법리 판단과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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