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

-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쟁점 정리

- - 민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쟁점 3가지
-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 4.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원상회복 분쟁

- - 원상회복 요구를 한다면?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체육관 운영을 위해 원고들과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의뢰인도 계약 종료와 토지 인도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토지 인도·철거·퇴거 및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관 부지 잔디밭이 훼손됐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잔디밭에 설치한 사인물을 철거하고 본드 자국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원상회복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유 없는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쟁점 정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목적물 반환과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반환 의사를 전달한 경위부터 사인물 철거, 본드 자국 제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상회복 작업에 지출한 비용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쟁점 3가지
1. 원상회복 및 목적물 반환 경위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뒤 사인물을 철거하고 본드 자국을 제거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상회복 작업에 지출한 비용 자료도 확인해 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잔디밭 사진의 증명력 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잔디밭 훼손 근거로 제출한 사진도 살폈습니다.
촬영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훼손 여부와 발생 시점, 의뢰인의 점유 기간 중 훼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반환 당시 이의 제기 여부 주장
반환 당시 원고가 잔디밭 상태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토지 인도·철거·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체육관 부지의 잔디밭을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촬영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진만으로는 잔디 훼손 여부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원고에게 인도한 이상, 원고의 토지 인도·철거·퇴거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원상회복 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건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자주 벌어집니다.
임대인은 벽·바닥·시설물·부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은 이미 원상회복을 마치고 건물을 반환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다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훼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계약을 시작할 당시 건물 상태가 어땠는지, 임차인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했는지, 계약 종료 후 어떤 작업을 거쳐 반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615조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654조 | 임대차에 민법 제615조를 준용해 임차인에게도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됩니다. |
원상회복 요구를 한다면?
① 원상회복의 범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 기간 동안 생긴 모든 변화를 임차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임대 당시 건물 상태,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시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나 내부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노후나 처음부터 있던 하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인도 전후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하려면 반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퇴거 전 원상회복 범위와 작업 일정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작업 전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철거·보수 작업의 견적서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열쇠 반환과 인도 완료 사실은 문자·메신저 대화나 확인서로 남기고, 반환 당시 임대인의 현장 확인 및 이의 제기 여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임대인의 훼손 주장과 손해액을 구분해 다퉈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진을 제출하며 훼손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일자와 장소, 훼손 발생 시점, 임차인이 점유하기 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시점이나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이라면 해당 훼손이 임차인의 점유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훼손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복구 비용과 기존 노후 상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원상회복 분쟁은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했는지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훼손의 발생 시점, 실제 손해액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분쟁에서 살펴보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살피는 원상회복에 대한 핵심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원상회복 범위와 철거 대상, 임차인의 책임을 확인합니다.입주 당시 사진·영상
처음 인도받은 목적물의 상태와 기존 하자 여부를 살핍니다.시설물 설치·변경 자료
임차 기간 중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구분합니다.철거·보수 전후 사진
원상회복 작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견적서·영수증·이체내역
철거·보수 작업의 내용과 비용 지출 사실을 정리합니다.문자·메신저 및 열쇠 반환 자료
목적물을 언제, 어떤 상태로 반환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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