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녹음증거 제출 했다가 역고소 당한 의뢰인

- 2. 녹음증거 제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반박 정리

- -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녹음증거의 증거능력
- -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 -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 3. 녹음증거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결정

- 4. 녹음증거 제출 시 알아야 하는 사항

- - 통신비밀보호법은 무엇을 금지할까?
- - 녹음증거, 어디까지 합법일까?
1. 녹음증거 제출 했다가 역고소 당한 의뢰인
녹음증거를 제출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 일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사건 관련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제3자와 통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가 오히려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역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2. 녹음증거 제출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반박 정리
녹음증거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 형사재판의 판단, 녹음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과정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문제 된 통화 내용을 직접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녹음증거의 증거능력
상대방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녹음증거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녹음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 뒤 의뢰인의 녹음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처음 작동했을 당시 상대방이 이후 제3자와 통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같은 가게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3자와의 통화 부분은 해당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가 담긴 음성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존 형사재판의 판단과 당시 녹음 상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해당 녹음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녹음 기능을 사용한 이유는 상대방과 자신의 대화를 남겨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녹음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제3자와 통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제3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내용이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녹음 시작 시점과 당시 가게 내부 상황, 통화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타인 간의 대화를 따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직접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 가운데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부분만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통화 내용은 의뢰인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증거목록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녹음파일의 실제 제출 범위와 포렌식 과정을 확인해 의뢰인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를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누설행위로 볼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행위에 관한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녹음증거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결정

녹음증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죄가 안 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고, 제3자와의 대화는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녹음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불송치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타인 간 대화 누설은 ‘혐의없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신의 대화 부분만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제3자와의 통화 내용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 녹취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대화가 수사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누설하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녹음 부분은 ‘죄가 안 됨’, 누설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녹음증거 제출 시 알아야 하는 사항
녹음증거 제출 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
|---|---|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위법한 녹음·청취로 알게 된 내용 공개·누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따라서 문제가 된 녹음파일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뿐 아니라 이후 해당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무엇을 금지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참여 여부와 녹음 및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녹음증거, 어디까지 합법일까?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는 구별됩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한 경우라도 녹음 목적과 시작 시점, 대화가 포함된 경위, 파일 제출 및 공개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증거 제출 이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제기됐다면 녹음파일과 녹취록, 파일 제출 경위 및 관련 수사자료를 토대로 🔗법률상담예약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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