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근로자 임금 지급 미신고, 세무조사에서 혐의없음 받은 이유?
세무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 동행한 세무조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이끈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민석(가명) 씨는 여러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성실한 운영 덕분에 사업은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비록 신분은 불안정할지라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에게 매달 잊지 않고 계좌이체로 급여를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다 보니, 관련 인건비 처리와 신고를 세무당국에 제때,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당국으로부터 벼락같은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민석 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급한 급여 내역과 실제 신고 내역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세금 추징은 물론, 자칫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복잡한 세법과 당국의 조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세무조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조사변호사의 주요 조력

세무조사를 받게 된 민석 씨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직접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경우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관련 합계표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건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민석 씨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보탰습니다.
세무조사 전 관련 자료 신속 확보
세무조사변호사는 먼저 민석 씨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목록을 빠르게 정리하고, 민석 씨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을 비롯해 급여대장, 인사관리카드 등 실제 인력 운영 및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자료를 세무조사 쟁점에 맞게 정리해 조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민석 씨의 사업 운영 실태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세무조사 입회 및 부가가치세 처리 경위 소명
세무조사변호사는 조사 과정에도 직접 동행해 민석 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는 민석 씨가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어떠한 경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조사변호사는 민석 씨가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빙자료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민석 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자신의 인력공급업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고 확인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세무조사변호사는 이러한 규정과 당시 민석 씨가 확인했던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민석 씨가 자신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민석 씨는 이러한 세무처리 방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계산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석 씨가 처음부터 허위 거래를 만들거나 고의로 세무당국을 속이기 위해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혐의없음' 마무리

세무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국세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민석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세무조사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4. 세무조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청받은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금 문제니까 세무 처리만 바로잡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세무조사는 장부와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조사기관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거래의 실질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양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급여대장, 거래처 자료, 내부 업무자료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세무조사 및 조세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이 다수의 세무사와 협업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살펴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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