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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 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의뢰인에 자료 삭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 형사고소 | 당한 사연은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뢰인 사례 조력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그만 둔 회사에서 사용하던 각종 정보를 이용해 회사 정보통신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검찰에 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고 있었고, 수많은 로펌을 비교한 뒤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이유,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적용된 의뢰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이미 퇴사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ID/PW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 뒤 회사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명확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재판 이전 사건이 마무리 되길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당했을 시 대처

정보통신망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시 대처 방법은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사안이 커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사건 경위를 소명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적용 시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는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사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한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음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의자는 퇴사 이후 회사에서 사용하던 ID/PW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한 것이었으며 반성 중에 있었음

■ 피의자는 대륜의 조력을 받아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회사 측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형사고소 피의자 대륜 조력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는 행위 경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형사그룹 협업을 통해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증거조사(협력 업체) 및 디지털포렌식 협력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보통신망침해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고소 방어 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의뢰인, 기소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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