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행위
- -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 3.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기소 방어
- - 안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음”
- - 안산검사출신변호사, “고소인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음”
- 4. 안산검사출신변호사의 기소 방어 성공
1. 안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안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사건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왔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욕되게 말한 것을 알고 그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는데 항의를 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행위
안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스토킹이라고 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했을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안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기소 방어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기소 방어에 나섰습니다.
안산검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음”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좋은 사이를 유지해왔는데요, 어느날 고소인이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고소인이 답을 하지 않기에 사과를 요청하고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어 따진 것 뿐입니다.
이에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고 스토킹을 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산검사출신변호사, “고소인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음”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가 적용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기는 커녕 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고소인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안산검사출신변호사의 기소 방어 성공

안산검사출신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스토킹 범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즉시 대응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언제든지 🔗안산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