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혐의
-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
- 3.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변호
-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4.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판결
1.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는데요,
사건 당일 결혼 예정이었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퉈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난 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술 기운이 가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조심히 몰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주변에 도착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로 측정돼 이 사건에 이르러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혐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은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변호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 판결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빠른 대응을 요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