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오신 경위
- - 대전법무법인에 방문한 의뢰인
- -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법무법인의 조력
- - 대전법무법인의 주장 ① 피고의 미변제
- - 대전법무법인의 주장 ② 은행 기록
- 3. 대전법무법인 조력결과 “전액 인용”
1.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오신 경위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전법무법인에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대학시절 지인이 확실한 사업아이템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하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전부터 그 지인에게 신뢰가 있었던 의뢰인은 수익의 3%를 배당해 준다는 말을 믿고 신용대출을 받아 6천4백만 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첫 2개월만 약속을 지키더니 이후로 약속한 금액을 갚지 않고 점점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5개월을 더 기다려줬지만 지인이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됐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적 절차인데요.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청구 진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전법무법인의 조력
대전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의 주장 ① 피고의 미변제
피고인인 지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간 다음 달부터 월별로 특정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첫 2개월 지난 이후로 한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무책임하게 지키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의 주장 ② 은행 기록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대출 기록,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기록, 피고인이 2개월간 돈을 갚은 기록 등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은 이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적 약속이 실재하므로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전법무법인 조력결과 “전액 인용”
대전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금액이었던 약 6천4백만원을 전액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연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전적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만일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입증이 빠르겠지만, 지인 사이의 거래일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오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력을 지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최신 법률과 판례를 분석한 뒤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