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은

- 2.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 예상 처벌은

- -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 3. 광교형사변호사의 전략

- -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을 강조
- - 의뢰인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
- 4. 광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1.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은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폭행죄를 저질렀다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관리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자 회의에서는 다른 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 A씨와 늘 의견 마찰이 있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 홧김에 A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몸싸움을 했다는데요,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보고 A씨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끌며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해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를 받으며 광교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 예상 처벌은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폭행죄를 저질러 형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죄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해죄와의 차이를 궁금해하곤 합니다.
우선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 즉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죄는 행위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도 처벌됩니다.
3. 광교형사변호사의 전략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을 강조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분쟁을 부추겼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더니 발길질을 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발길질을 멈추고자 발목을 잡았고, 정당방위로써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
광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조차 받지 않는데 반해 의뢰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광교형사변호사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광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광교형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50만 원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 혐의를 받으며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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