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경위
- 2. 창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
- - 창원법률사무소 주장 ① 재산권 행사 불이익
- - 창원법률사무소 주장 ② 수차례의 철거 요청
- 4. 창원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경위
창원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해당 건물 사용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불법적으로 창고와 화장실을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철거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피고가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건설·부동산자문을 구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창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창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기관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건물철거소송 :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원에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3.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
창원변호사는 판례 및 부동산 관련 법령을 분석하며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주장 ① 재산권 행사 불이익
의뢰인은 최근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의 무허가건축물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주장 ② 수차례의 철거 요청
의뢰인은 피고에게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단 한 푼의 지료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점유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창원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창원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본 사건의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