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변호사추천 | 사건 배경
- - 고소인측 주장
- - 의뢰인측 주장
- - 고소인측의 도넘은 명예훼손 행위
- 2. 일산변호사추천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일산변호사추천 | 조력 내용
- 4. 일산변호사추천 | 영업비밀누설 혐의 부정, 불기소 결정
1. 일산변호사추천 | 사건 배경

일산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주신 의뢰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전 직장의 원장으로부터 손님들의 정보를 빼가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손님들이 직접 연락주어 퇴사의 이유 및 바뀐 직장의 위치를 물어봐서 답변했을 뿐 영업비밀을 누설해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 주장을 전면 반박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측 주장
의뢰인측 주장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고객들과 평소에도 메신저, 통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들은 평소처럼 의뢰인과 예약을 진행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의뢰인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의뢰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이직 여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 이직 사실을 알렸고 이에 고객들이 기존 샵의 환불 방법을 문의함
▷ 환불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적극적으로 회유하지 않았음
고소인측의 도넘은 명예훼손 행위
더불어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기존 단골 고객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의뢰인은 새로 옮긴 직장에도 큰 타격이 있게 되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변호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2. 일산변호사추천 | 사건 검토

일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방문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는 쟁점사항을 검토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검토해 처벌 처벌 수위를 확인했습니다.
쟁점사항
쟁점 | 내용 |
고객들의 개인정보 빼돌린 행위 | 의뢰인은 기존 단골 고객들을 직접 관리해왔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어 애초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음 |
이직한 곳에 고객정보를 유출·제공한 행위 |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기존 단골 고객들이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연락해 온 것임 의뢰인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한 사실은 없었음 |
고소인 가게의 회원권 환불 종용 | 고객 대부분은 의뢰인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원권을 구매했던 사람들 환불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의뢰인은 단순히 일반적인 절차만 안내했을 뿐 환불을 종용하지는 않았음 |
업무상 횡령 혐의 | 일부 개인 고객들이 감사의 뜻으로 의뢰인 계좌에 1~2만 원씩 자발적으로 송금하였음 해당 팁이 약 5년간 누적되어 총 200만 원 정도가 된 것 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음 |
관련 법리 검토
<성립 요건>
요건 | 설명 |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 획득·개발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함 |
비밀관리성 |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접근 대상 및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여야 함 |
<🔗영업비밀유출 처벌 요건>
구분 | 내용 |
영업비밀 유출, 취득,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유출 예비·음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3. 일산변호사추천 | 조력 내용
일산변호사추천을 통해 찾아오신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해 개인 고객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일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새로운 샵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직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갈취해간 사실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모른척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이직 의사를 밝히자 ‘지금까지 받았던 팁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다.’ ,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해라.’ 등 협박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게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횡령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