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성립요건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모욕죄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는?
- 3. 모욕죄성립요건 확인후 조력한 내용은
- -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 점
- -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4. 모욕죄성립요건 상담 진행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1. 모욕죄성립요건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모욕죄성립요건 등 모욕죄 처벌과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한 연예인의 기사를 보고 화가 나 악플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댓글 삭제 후 혼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후 송치 결정을 받게 되자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안타까움과 처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본 법인의 모욕죄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모욕죄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는?

모욕죄성립요건과 더불어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모욕죄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치열한 법적 대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터넷 모욕죄란 외부적 명예가 보호 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을 단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닐지라도 IP 주소와 계정 정보가 남기 때문에, 명확한 신원 노출이 없을지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있으나, 타인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욕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성 | 구체적인 신상 특정되어야 함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 |
공연성 | 전파 가능성 다수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의 행위(단 둘이 있는 경우 고소 불가) |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악플들은 대개 넘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댓글 또한 해당 연예인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남긴 댓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성립됐기 때문에 모욕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모욕죄성립요건 확인후 조력한 내용은
모욕죄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인 점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나이든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전과 없이 살아왔던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도 10년 넘게 일하며 직장에 헌신해오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달았던 당시 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몇 년 동안 갚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과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댓글을 단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재확인한 후 자신이 왜 이러한 댓글을 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댓글을 확인한 뒤 바로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댓글을 남겨,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사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4. 모욕죄성립요건 상담 진행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모욕죄성립요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에 나와있는 양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무심결에 남긴 댓글이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경찰조사에서 송치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추후 검찰 조사시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워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모욕죄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본 법인의 인터넷모욕죄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