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연은

- 2.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란?

- 3.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의뢰인 처벌 방어 전략은

- - 조력 1 의뢰인은 해당 약속이 허위인 줄 모르고 있었음
- - 조력 2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 - 조력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
- 4.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1.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연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오래된 팬이었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십 만에 달하는 구독자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플루언서가 구독자 달성 기념 공약을 지키지 않자 매우 실망했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해당 댓글을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매우 놀란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처벌을 막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고,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 및 변론 전략을 세워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가해자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사회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의뢰인의 댓글 내용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해당 인플루언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담겨있었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의뢰인 처벌 방어 전략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조력 1 의뢰인은 해당 약속이 허위인 줄 모르고 있었음

변호사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가 약속한 구독자 달성 기념 공약을 한 적이 없으나 이 사실이 허위인 줄 모르고 있었고, 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인플루언서에게 악의적 감정이 전혀 없고, 인플루언서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등의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의 팬으로 인플루언서가 해당 공약을 지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실망하여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2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의 팬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공약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해자에게 해당 댓글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도 피력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을 통해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해 수사 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수 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악성 댓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이뤄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9258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보다 22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타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으며, 댓글을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