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추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관련 법령
 
- 2. 추심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제공 - - 추심변호사, 피의사실 모두 인정함을 주장
- - 추심변호사, 동종 범죄 이력 없음을 주장
 
1. 추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추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부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채권추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진행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원리금 상환 받음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
 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관련 법령
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 관련 법령
대부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다음과 같은 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아 그 돈을 받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는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양도담보 등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건네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부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자만 업이 가능하며,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 법령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TIP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채권추심자는 법적 의무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력·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2. 추심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제공

 
추심변호사가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추심변호사, 피의사실 모두 인정함을 주장
추심변호사, 피의사실 모두 인정함을 주장
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시기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계속해서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스스로의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일반인도 대부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단력이 흐려져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위법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직 이후 경제적 및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추심변호사, 동종 범죄 이력 없음을 주장
추심변호사, 동종 범죄 이력 없음을 주장
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도 없으며, 재범 방지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