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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방어 사례 | 요양병원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의료과실 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요양병원 간호사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의료과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경위
  • 2. 의료과실 사건의 쟁점
    • - 변호사의 전략 수립
  • 3. 의료과실 부인을 위한 조력 사항
    • - DNR 동의서 효력과 분업 구조상 신뢰 원칙 강조
    • - 주의의무 위반 부재에 대한 논리적 설명
    • - 심폐소생술 제외 외 모든 응급조치 이행 사실 소명
    • - 인과관계 단절 주장
  • 4. 의료과실 부인 성공, ‘불송치’
    • - 의료 사건 대응 방법

1. 의료과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의료과실 혐의 사건의 경위 업무 사례



의료과실 혐의를 받게 된 요양병원 간호사 의뢰인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로, 환자 사망 이후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래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확인했지만, 식사 직후였고 상태가 심하지 않아 석션(흡인치료)은 시행하지 않았다는데요.

약 20분 후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산소 공급과 석션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연명의료거부(DNR) 동의서를 작성한 피해 환자였기에, 의뢰인은 응급처치만을 시행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유족은 DNR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간호사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의료과실 사건의 쟁점

의료과실 혐의를 받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의뢰인이 환자에게 가래 증상이 있었음에도 석션을 시행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유족은 이러한 조치 누락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형법 제268조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할 것

②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것

③ 그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변호사의 전략 수립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DNR 동의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계받은 의료기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생략한 점은 의료 현장의 통상적인 분업 구조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 확인 직후 산소 공급과 석션 등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였고, 석션을 자제한 판단 역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판단이 주의의무 범위 내에 있으며,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의료과실 부인을 위한 조력 사항

의료과실 부인 조력 사항 업무 사례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DNR 동의서 효력과 분업 구조상 신뢰 원칙 강조

피의자는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DNR 동의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DNR 동의서 작성 시 절차상 하자나 형식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료 현장의 통상적인 분업 구조와 신뢰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주의의무 위반 부재에 대한 논리적 설명

의료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의 석션 생략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식사 직후인 피해자에게, 석션은 오히려 구토 및 흡인 위험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었음

▷ 가래량은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은 감염 위험이 있었음

▷ 환자는 의식 및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별다른 활력 징후 이상이 없었음


이와 같은 판단은 단순 소극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판단과 경험에 기반한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외 외 모든 응급조치 이행 사실 소명

DNR 동의서에 따라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처치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대응은 상황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다른 조치까지 포함해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인과관계 단절 주장

최종적으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판단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조치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 요건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의료과실 부인 성공, ‘불송치’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 조력 결과 불송치



의료과실 사건을 담당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처치 판단 범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 그리고 분업 구조 속 간호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 결과입니다.

의료 사건 대응 방법

위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실제 의료진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부터,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 관련 형사, 행정,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과실사건 등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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