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내특허분쟁이 발생한 사건의 배경
- - 특허분쟁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
- 2. 국내특허분쟁 관련 법령 및 특허침해 판단기준은
- - 특허권침해 관련 판례
- - 특허침해, 처벌 수위는
- 3. 국내특허분쟁 방어 전략 3가지
- - 특허분쟁 방어전략 ① | 기술 구현 방식의 차이점 입증
- - 특허분쟁 방어전략 ② | 침해 고의성 부재 입증
- - 특허분쟁 방어전략 ③ | 간접침해 요건 미충족
- 4. 국내특허분쟁의 결과, “불기소”
- - 국내특허분쟁에 연루됐다면?
1. 국내특허분쟁이 발생한 사건의 배경

국내특허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던 IT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비스 중단 위기까지 처하였던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국내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분쟁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의 구조를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능 개선 직후 경쟁사로부터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기업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국내특허분쟁을 다수 수행한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국내특허분쟁 관련 법령 및 특허침해 판단기준은
해당 사건에서 다뤄진 특허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허침해 판단기준
침해행위가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될 것
업으로서 침해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침해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을 실시하였을 것
또한 특허법 제127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침해 관련 판례
대법원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제품이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침해제품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할 때에는 청구범위 만을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처벌 수위는
만약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 특허권 제225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침해 처벌 수위는?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3. 국내특허분쟁 방어 전략 3가지

이번 사건의 쟁점에 맞춰 기업전문변호사는 앱 기능과 특허 기술 간의 실질적 차이를 분석하고, 고의성과 간접침해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쟁점
▷ 기능 업데이트가 해당 특허를 인식하고 고의로 실시한 것인지의 여부
▷ 해당 기술이 특허법상 간접침해 대상인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분쟁 방어전략 ① | 기술 구현 방식의 차이점 입증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데이트한 기능이 겉보기에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술 구현 방식·작동 원리·정보 처리 로직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특허가 ‘실시간 위치 정보 수신’과 ‘자동 추천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의뢰인의 기능은 이용자의 수동 입력이나 조건 설정을 기반으로 정보가 필터링되는 방식임을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구항 분석표, 기술 설명 자료 등을 통해 기술적 불일치를 상세히 입증하며, 수사기관의 기술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허분쟁 방어전략 ② | 침해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은 해당 기능 기획 당시부터 특정 특허를 모방하거나 유사 구현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참조 없이 내부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기능을 자체 개발해 왔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획 자료, 내부 회의록 요약본, 기능 개선 배경 자료 등을 정리하고, 기능 아이디어의 흐름과 기술 구현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허분쟁 방어전략 ③ | 간접침해 요건 미충족
기업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간접침해 요건 자체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 정보 제공 및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서, 제조·생산 등 물리적 결과를 수반하는 기술이 아니며, 해당 기능을 활용해 다른 특허를 실현하는 구성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국내특허분쟁의 결과, “불기소”

기업전문변호사의 다각적 대응과 기술 구조의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 및 간접침해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특허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기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특허분쟁에 연루됐다면?
국내특허분쟁은 사소한 기능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계기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구현의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기술적 분석을 병행한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특허법원 판사 경력, 지식재산권 수사부 검사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있어,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유사 분쟁 방지, 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분쟁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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