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무전문변호사가 확인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배경
- - 부당전보 구제신청한 근로자
- - 의뢰인 기업의 사정 및 대응 필요성
- 2. 노무전문변호사가 짚은 관련 법령과 핵심 법리
- 3. 노무전문변호사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어 전략
- - 조직 개편의 필연성과 직무 전환의 정당성
- - 사전 협의 절차 및 평가 적정성 소명
- - 전보로 인한 불이익 정도의 법리 적용
- 4. 노무전문변호사 측 주장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 -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1. 노무전문변호사가 확인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배경

노무전문변호사는 기업 인사권 행사, 근로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성 분쟁을 예방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당전보 및 부당전직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노무전문변호사의 자문이 기업 리스크 최소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보안경비서비스 업체(이하 의뢰인 기업)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측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내부 인사·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직무 변경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분쟁에 대응할 때 적법한 절차와 사전 증빙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한 근로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이하 근로자)은 의뢰인 기업 소속 고객서비스팀 지사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동일 지사 내 영업팀 사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직전 인사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한 이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직무 변경이 강행되었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원직 복귀뿐 아니라 전보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까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고자 한 것입니다.
의뢰인 기업의 사정 및 대응 필요성
당시 의뢰인 기업은 장기적인 영업손실 해소와 한계구역 축소를 위해 일부 사업권을 외부 업체에 매각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고객서비스팀은 축소 대상이었고 동시에 해당 지사에는 영업 직군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보는 동일 지사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퇴근 등 근무환경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자와의 면담 및 사전 설명 절차도 거친 바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해당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직 복귀로 인한 조직 혼선은 물론, 임금 상당액까지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이미지 및 인사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본 로펌 노무전문변호사에게 자문과 대리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2. 노무전문변호사가 짚은 관련 법령과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징계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제23조),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제30조).
다만, 전보·전직은 통상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2007두11566)는 전보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2)전보로 인한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3)양자 간 비교·교량을 통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원칙이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참조)
3. 노무전문변호사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어 전략
본 사건에서 노무전문변호사는 전보의 업무상 불가피성과 사전 협의 절차, 평가와 직무 전환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방어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직 개편 필연성 및 직무 전환 정당성
- 사전 협의 절차 및 평가 적정성 소명
- 전보로 인한 불이익 정도의 법리 적용
조직 개편의 필연성과 직무 전환의 정당성
의뢰인 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관할 구역 일부를 타사에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고객서비스팀은 사실상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직군 일부를 축소하고 영업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였음을 사규, 직제표 및 내부 경영계획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팀과 영업팀 모두 ‘일반직군’으로 분류되어 내부 인사규정상 동일 직군 내 직무 전환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주장과 달리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강제 전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 및 평가 적정성 소명
근로자 측은 인사발령 전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사평가 이후 직책 회수와 직무 전환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 당시 대화는 모두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무 변경을 제안하거나 수용 의사를 밝힌 대목 역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자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한편 인사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근로자는 직전 평가에서 주요 항목에서 B, C 등급을 받아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직급·직책 유지가 곤란한 수준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평가 이의제기 역시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되었으나 평가 적정성이 인정되어 결과가 유지되었음을 회의록과 관련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전보로 인한 불이익 정도의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비교·교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무전문변호사는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보는 동일 지사 내 직무 이동으로 거주 이전이 불필요하고, 통근 시간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감소분도 통상 허용 가능한 소액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에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4. 노무전문변호사 측 주장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전문변호사 측의 전반적 주장과 증빙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 기업은 불필요한 원직 복귀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 추가 비용 지출과 인사권 훼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평가와 보직 배치의 객관성을 임직원들에게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기업의 전보·전직은 근로계약의 핵심이자,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입니다.
부당전보 주장이 남용되어, 만에 하나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기업은 이중 인건비 부담, 조직 혼선, 내부 인사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실질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규, 평가 기준, 면담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인사 발령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노무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TF를 구성하여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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