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홀로 대응 방법은?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변호 전략 수립
- -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
- -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을 받았는가?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이 연루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불법 광고에 활용하기로 공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TF팀을 이루어 면밀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사업자나 기관 등)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리적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홀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불법성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출처나 제공자의 경위를 최대한 기록해 두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변호 전략 수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전달받기만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성립하는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야 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가 단순히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넘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가 개인정보 파일을 유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매자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을 받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 71조 제9호에서 처벌하는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어디에선가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그 파일의 출처나 제공자 등에 관한 정보는 일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①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인지
② 그 개인정보의 동의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히 정보주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 매입에 대하여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통 경위나 위법한 취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스팸 광고나 무단 홍보의 문제를 넘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매수·활용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의 신속한 대응과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