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동거했던 의뢰인 사연
- 2. 사실혼동거 개념 설명
- -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 절차
- 3. 사실혼동거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
- - 당사자 관계 정리
- - 생활비 지급 사실 주장
- - 장례 절차를 밟은 사실 강조
- 4. 사실혼동거 사건 결과
1. 사실혼동거했던 의뢰인 사연
사실혼동거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실혼동거 관계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해 의뢰인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고자 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 간 실질적 혼인관계의 대부분은 사실혼동거 상태에 있어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혼동거 관계 기간을 혼인 관계로 인정할지 여부 판단에 있어 재판부에서 사실혼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실혼동거 개념 설명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결혼의사의 합치와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동거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생계를 공동으로 할 것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고 있을 것
경제적 협력이나 자녀 출산·양육이 있을 것
▶사실혼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며 연금 받을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음
배우자에 준하는 법률 보호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 절차
사실혼관계를 확인 받기 위한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송 준비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혼 관계 유지 기간 정리
동거 사진, 여행 사진, 주거지 계약서, 보험 수익자 지정, 주변인의 증언 등 사실혼 입증 자료 확보
변호사 상담 및 법률 자문 진행
②소장 작성 및 접수
사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의 소’ 소장 접수
피고(상대방) 인적사항 및 관계 경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피고는 검사)
③변론 준비 및 증거 제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
④변론 기일 진행
원고(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각 입장 진술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 존부 심리
⑤판결 선고
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3. 사실혼동거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동거 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 관계 정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망한 남편 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신고를 하고 압류 통지가 오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계속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생활비 지급 사실 주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급여 수령에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은 사실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장례 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사실혼동거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룬 것은 물론 사망 직전까지도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이 실질적 혼인관계의 대부분이 사실혼 상태이기에 남편의 연금을 유족으로서 수령함에 지장이 있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헀습니다.
4. 사실혼동거 사건 결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실혼동거 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조력에 나선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음에도 국민연금조차 수령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속권은 갖지 못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실혼 동거 관계를 주장하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은 물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