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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디지털성범죄 | 유명 아이돌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7,000만 원 방어 성공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을 상대로 수 차례 성희롱 영상물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CONTENTS
  • 1. 디지털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 - 의뢰인이 받은 소장 내용
  • 2. 디지털성범죄 개념 설명
    • -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개념 설명
  • 3.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대응
    • - 디지털성범죄 인정 및 반성 태도
    • -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액 범위
  • 4.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결과

1. 디지털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유튜브에 유명 아이돌에 대한 성희롱 댓글을 남기고 성희롱 영상물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유명 아이돌의 소속사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의뢰인을 상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1억 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너무 크다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이 받은 소장 내용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받은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청구 소장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원고인 아이돌 그룹 A가 나오는 방송 영상에 대해 성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제목, 음성을 결합해 편집한 후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성희롱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은 가슴 부위의 움직임을 부각시키면서 성적인 의미의 제목을 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은 “아이돌 그룹 A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 댓글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원고 측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 측은 의뢰인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 개념 설명

디지털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영상·사진 등 시각 자료는 물론 문자, 음성 등 비시각적 수단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위설명 및 처벌 수위
불법촬영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특히 성적 부위)를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게시

본인 또는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전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영상물 생성·유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영상물 협박

피해자의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개념 설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피해회복(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절차입니다.

3.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대응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인정 및 반성 태도

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에 깊은 사죄의 말을 전하며 원고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어 의뢰인은 이 사건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수익도 얻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게시한 영상물, 댓글은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물과 내용들로 의뢰인이 최초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님 역시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해당 계정을 모두 탈퇴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액 범위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부수적 사정으로나마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결과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결과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돌 측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1억 원의 위자료를 낼 위기였음에도 대륜의 조력이 있었기에 7,000만 원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형사 처벌 방어 역시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형사, 민사 절차가 병행될 경우 사건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과 연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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