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 2. 대외무역법이란?

- - 대외무역법위반 실무 Q&A
- 3. 대외무역법 위반 의뢰인 위한 항소심 조력

- - 자백 및 반성 강조
- - 행정 제재 이행
- - 실제 이익 규모 소명
- - 품질·안전 문제 주장
- 4. 대외무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 방어 및 벌금 감액

- -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던 제조·유통 겸영 중소기업과 대표인 의뢰인은 수입 부품의 원산지 표기를 훼손·제거한 뒤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납품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표시 의무 위반이 아닌 거래처를 기망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제품 표면에 표시된 “Made in ○○” 등의 원산지 라벨을 연마·제거한 것으로 이는 대외무역법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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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무역법이란?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거래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기업이 해외와 수출·수입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규칙을 정해 놓은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주요 내용
-수출입 절차: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수입 허가, 승인, 제한 규정
-원산지 표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허위 표시 금지
-무역 관리: 불공정 무역 행위, 덤핑·보조금 등에 대한 제재
-산업 보호: 국가 안보, 환경·보건, 공공 안전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제재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대외무역법 관련 원산자 표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위반 유형
-거짓표시/오인표시: 다른 나라산을 국내산 등으로 보이게 하는 표시
-손상·변경: 이미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훼손·변경하는 행위
-미표시: 표시의무 대상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행위
▶대외무역법위반 처벌 수위(형사 + 행정)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법인에도 적용 가능)
-행정제재: 최대 3억 원 과징금(사안별 과태료·시정명령 병행 가능)
대외무역법위반 실무 Q&A
Q. 어떤 물품이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인가요?
A. 관세청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Q.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Made in 국명”, “원산지: 국명” 등으로 한글·한자·영문 표시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보이는 위치에, 지워지지 않는 방식(인쇄·각인 등)으로 해야 합니다.
-“원산지 : 국명”, “국명 산 (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글자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Q. 이미 붙은 라벨을 제거하거나 덧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전형적인 손상·변경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 됩니다.
Q. 법인과 대표가 동시에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큽니다. 행위 주체(회사)와 감독·결정 주체(대표자) 모두 책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 벌금과 대표자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표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표시 문구·위치·내구성: “Made in 국명/원산지", 소비자 판독 용이, 제거·소실 어려운 방식 적용 □공급망 관리: 해외 협력업체 라벨링 기준·사진 증빙·출하 전 점검 프로토콜 □내부 승인 절차: 라벨 변경·재도장·가공 공정 개입 시 컴플라이언스 승인 필수 □증빙 보관: 거래명세·통관서류·포장사진·라벨 샘플 등 감사 트레일 유지 □교육·감사: 분기별 교육, 정기·수시 표본 감사(현장 스팟체크 포함) □위반 발생 시: 즉시 출고 정지 → 원상회복(재표시)·회수·거래처 통지 → 행정제재 이행 및 수사 협조 계획 가동 |
3. 대외무역법 위반 의뢰인 위한 항소심 조력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백 및 반성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내내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한 내부 규정 신설 및 직원 교육 계획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제재 이행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지만 의뢰인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이익 규모 소명
대외무역법위반으로 회계상 매출총이익은 크게 잡혔지만 실제 순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거래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출고된 제품을 추적·관리했다는 점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품질·안전 문제 주장
담당 변호사는 제품 자체는 성능·안전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심 공판 당시 검사는 ‘피해 회사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과 국산 제품의 성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석명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큰 성능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원심의 검사로부터 확인되었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대외무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실형 방어 및 벌금 감액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파기하고 벌금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의뢰인이 이미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외무역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법성 다툼이 어렵다면 양형 요소 정리(사후조치, 피해 최소화, 실제 이익 소명, 재발방지 체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처럼 1심 실형·고액 벌금에서 집행유예·벌금 감액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초기 전략 전환과 촘촘한 자료 소명이 있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원산지 규정·통관실무·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까지 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을 다수 대리한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통관∙무역 규정 해석, 관세청 조사 대응, 기업 내부 준법감시체계 구축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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