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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특수주거침입

무단주거침입 | 특수주거침입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의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억울한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며 빠른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무단주거침입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무단주거침입이란
    • - 무단주거침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무단주거침입 관련 변호 전략 수립
    • -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반박
    • - 실제로 침입하지 않았음을 주장
  • 3. 무단주거침입 변호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1. 무단주거침입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무단주거침입 혐의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무단주거침입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그곳으로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단주거침입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단주거침입이란

무단주거침입은 타인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이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집이나 사무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무단주거침입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단순히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성립하고, 절도·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단주거침입 유형

-전 배우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경우

-친구 집에 허락 없이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경우

▶공동주택 공용 공간 무단출입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사실상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 앞까지 야간에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빌라 공동현관에 별도의 도어락은 없었지만 CCTV 설치와 안내 문구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공용공간도 주거에 해당하는가?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은 사실상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이 침입 성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단순히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기준

-출입 목적·경위·시간

-건물 구조 및 출입 통제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 통념상 주거 평온 침해 여부

무단주거침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나 지인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친구·연인이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이 동의 없이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Q.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증거(출입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침입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초기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거주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머무른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단주거침입 관련 변호 전략 수립

무단주거침입 관련 변호 전략

무단주거침입과 관련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반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혐의를 우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는 동네는 외진 시골이며 동네에 목줄이 풀려 있는 동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 호신용으로 나무 몽둥이를 항상 휴대해 다녔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호신용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출 시 나무 몽둥이를 호신용으로 항상 휴대해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침입하지 않았음을 주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그곳으로 얼굴과 몸을 반쯤 집어넣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 집 인근의 정원까지만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창문은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창살 또한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02.5.31. 선고 2002노11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을 엿보기 위하여 창문을 조금 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피고인이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한 바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집안을 엿보려고 하였던 것만을 들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무단주거침입 변호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무단주거침입 혐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빠른 사건 종결에 성공했습니다.


주거침입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소명:

방문인지, 불법적인 침입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경찰·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주거공간 범위 다툼: 판례에 따라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이 주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해당 공간의 구조·출입 통제 상태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목적 부인:

침입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 범죄 고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합의 지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 전략:

불가피하게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우발적 행위·반성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또는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합니다.

무단주거침입 | 특수주거침입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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