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판결분석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분담금반환청구 | 총회의결 없는 무상제공 약정은 무효이지만 조합원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지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CONTENTS
  • 1. 분담금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 -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1심·2심의 판단
  • 2.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대법원의 판단
    • -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제한
    • -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적용
    • - 결론
  • 3.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판결의 의의
    • - 대륜의 조력

1. 분담금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분담금반환청구가 문제된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발급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조합원가입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조합원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에게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무상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결의를 하자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제공 약정은 홍보 목적의 부수적 계약일 뿐 조합원가입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반박하였고, 1심과 항소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1심·2심의 판단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고가 조합의 내부 절차 미이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설령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가입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분담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대법원의 판단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민법상 일부무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제한

대법원은 주택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상제공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이 절차적 흠결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적용

다만, 대법원은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관계에 있으나 조합원가입계약의 주된 목적은 조합의 설립 및 공동주택 건립 참여에 있고, 무상제공 약정은 부수적 혜택에 불과하므로 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본 계약은 존속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즉,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원칙에 따라 무상제공 약정만 무효이고 조합원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무상제공 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지만,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무상경품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가입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분담금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분담금반환청구 관련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체결 절차와 조합원 보호 범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제공, 분양권 우선권 부여 등 과도한 홍보성 약속을 내세워 조합원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약속이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 무효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부수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조합원 스스로의 계약 의사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륜의 조력

본 판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시 ① 총회의결 요건의 유무 ② 절차적 하자의 인식 가능성 ③ 본 계약과 부수 계약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금전적 혜택이나 무상제공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조합원은 그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합원 스스로도 이러한 약정만을 이유로 조합원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향후 분담금반환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조합의 절차적 위반 뿐 아니라 계약의 주된 목적, 조합규약 내용, 조합원 모집 광고와 실제 계약 사이의 괴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조합 등과 관련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탈퇴 및 무효확인, 계약해제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특히 조합규약 검토, 총회의결 절차 적법성 판단, 조합원 모집 광고와 계약서 불일치 검증, 조합 내부 의사결정 기록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분담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청구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관련 정보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