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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자산 이용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에 준하는 외국환업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원화로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CONTENTS
  • 1. 외국환거래법위반 | 사건 개요
  • 2. 외국환거래법위반 | 1, 2심 판단
    • - 2심 판단 요지
  • 3. 외국환거래법위반 | 대법원의 판단
    • - 법률적 쟁점 및 의미
  • 4. 외국환거래법위반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외국환거래법위반 | 사건 개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테더·USDT)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매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5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해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와 테더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1‧2‧3‧4는 비거주자 측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 대금을 전달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등록이나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며 ‘환치기’에 준하는 외환거래를 반복했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금융거래정보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 1, 2심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 5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며 현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한 특금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5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아니라고 보아 특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 1‧3‧4는 비거주자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원화를 수령·전달한 점이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일부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단 요지

원심은 1심 결론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5에 대해서는 특금법 위반 유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판단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신고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특금법 위반은 무죄로 유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3‧4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나)목의 외국환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5가 보관하던 현금 오만 원권 14,000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하도록 판시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 대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위반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5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고 국내에서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국내 원화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외국과 국내 간 지급·수령에 관한 외환거래로서 등록 없는 외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피고인 5가 사무실을 두고 직원까지 고용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반복한 점에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특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모두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1‧3‧4의 경우 단지 원화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외국환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5의 영업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해 원심이 공동정범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특금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2·3·4에 대한 일부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률적 쟁점 및 의미

·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행위의 외국환거래법상 성격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통해 외국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 원화를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외환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단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가 확장된 사례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판결은 개인 간 거래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영리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기준
단순 종사자라 하더라도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등록 외환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가 외환거래에 준하는 행위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자금이동이나 결제 대행 등 신유형 금융서비스의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거주자와 가상자산을 매개로 송금 또는 정산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과 결합될 경우 복합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자문을 통해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금융·국제통상 분야에 특화된 금융전문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와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하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국환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실질 구조 분석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의무 및 제재 위험 검토 ▲형사 고발 대응 및 불기소 유도 전략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압수·추징 방어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륜은 국제거래·금융·가상자산 분야 사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대응하여, 형사 변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대응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이나 가상자산 관련 법률위반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개인은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 신속한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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