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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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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 대규모 PF보증·공사이관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은 행위의 목적·규모·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F대출 전액 무상보증과 공사이관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CONTENTS
  • 1.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된 사건
    • - 부당지원행위란
  • 2. 부당지원행위 관련 원심의 판단
  • 3.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 이번 판결의 의의
  • 4. 부당지원행위 관련 대륜의 전략

1.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된 사건

부당지원행위에 관해 판단한 이번 사건은 대규모 건설·개발 계열을 가진 기업집단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회사에 토지 전매·무이자 자금지원·PF대출 무상보증·공사 이관 등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 1회사는 공공택지를 직접 확보하거나 협력사 등을 통해 확보한 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하였고, 입찰신청금 수천억 원을 무이자로 반복 대여하였으며, 계열 시행사들의 PF대출 전액을 무상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내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 또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1)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이전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경제적 대가·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제합니다.

여기에는 공사기회 제공, 사업기회 이전, 부자연스러운 수익 구조 형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시장경쟁 저해 여부와는 별도로 ‘변칙적 부의 이전’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이익 제공 행위를 구별하여 각각의 요건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율의 기준을 다시 정립한 의미가 큽니다.

2. 부당지원행위 관련 원심의 판단

1심은 제1행위(공공택지 전매), 제2행위(입찰신청금 무이자 대여)는 ‘부당지원행위 아님’, 제3행위(PF대출 무상보증), 제4행위(공사 이관)는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행위 해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심 역시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특히 PF대출 무상보증이 정상가격·정상조건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며 계열사의 자금조달 능력 제고와 시장지위 강화에 연결되므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네 개의 행위를 각각 별개로 봤습니다.

① 제1행위: 공공택지 전매 → 부당지원행위 아님

  • 공공택지 가격은 공급가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음
  • 후속 분양수익은 사후적 이익일 뿐 전매 자체로 경제상 이익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택지 전매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② 제2행위: 단기 무이자 입찰신청금 대여 → 부당지원행위 아님

  • 평균 대여기간 약 4일
  • 미수취 이자액도 소액
  • 시장경쟁을 왜곡할 정도의 경제상 이익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단기 무이자 입찰신청금 대여 역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③ 제3행위: PF대출 전액 무상 지급보증 → 부당지원행위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PF대출 무상보증이라고 보았습니다.

  • 시공비 비중을 초과한 대출 전액 보증은 정상적 거래 관행에 반함
  • 미수취 보증수수료가 수천만~수억원에 달함
  •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계열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

따라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며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④ 제4행위: 공사 이관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행위 인정

대법원은 공사 이관 과정에서 총수 자녀 회사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공사기회 이전 자체가 변칙적 부의 이전 구조이며 대가 없는 이관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계열사 지원행위는 거래 목적·규모·대가·경쟁효과 등 종합 판단이 필요
  2. PF보증·공사기회 이전 등은 기업집단 내부거래에서도 특히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준 제시
  3.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는 '경쟁저해'와 무관하게 부의 이전 자체가 규제 대상임을 확인
  4. 단기·소액 자금거래는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실무적 기준 제시

4. 부당지원행위 관련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결의 규범을 실무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① 공정위 조사 단계 대응

  • 행위 목적·경영상 필요성·그룹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
  • 정상가격 산정, 보증수수료 분석 등 경제분석자료 제출
  • PF 구조·내부거래 필요성에 관한 기술적·회계적 근거 제시

② 행정소송 대응 전략

  • 행위별로 위법성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분리 대응
  • 경제상 이익 산정방식의 오류, 경쟁저해 효과 부재 등 강조
  • 일부 취소·과징금 감경 가능성 극대화

③ 형사·민사 절차 대응까지 종합 지원

  • 임원 형사 책임 방어
  • 민사 손해배상 대응
  • 기업 내부거래 구조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정비

부당지원행위는 공정위 조사, 나아가 형사 조사 절차까지 이어지며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변호사 및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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