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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이 주목해야 할 규제 완화 포인트

금융지주회사법 변화는 핀테크 협업과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의 핵심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법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금융지주회사법 | 핀테크 기업 출자 및 지배 구조의 변화
    • - 손자회사 소유 허용에 따른 사업 확장 전략
  • 2. 금융지주회사법 | 그룹 내 데이터 활용 및 시설 공동 이용 가이드
    • -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공유 범위 명확화
    • - 사무공간 및 디지털 장치의 공동 이용 활성화
    • - 시설 공동 이용 시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
  • 3. 금융지주회사법 | 사모펀드(PEF) 운용 및 업무 위탁 규제 합리화
    • - 사모펀드 GP 운영 근거의 명확화
    • - 업무 위탁 보고 체계의 획기적 개선
  • 4. 금융지주회사법 | 통합 플랫폼 개발 및 브랜드 사업의 명확화
    • - 통합 플랫폼 및 DB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 - 그룹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
  • 5. 금융지주회사법 | 핵심 법적 용어
    • - 대륜의 조력 내용

1. 금융지주회사법 | 핀테크 기업 출자 및 지배 구조의 변화

금융지주회사법 | 핀테크 기업 출자 및 지배 구조의 변화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은 금융지주와 유망 기술 기업 간의 결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직된 출자 규제로 인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이 개졍되면 보다 유연한 지분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금융지주회사법 체제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15% 미만의 지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15%까지 확대하여,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적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자회사 소유 허용에 따른 사업 확장 전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금융 라이선스를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더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핵심 요약 (출자 및 지배)

· 비자회사 핀테크 기업 출자 한도: 5% → 15% 확대
· 핀테크 자회사의 손자회사 소유: 투자자문·일임업자 허용
· 기대 효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AI 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

2. 금융지주회사법 | 그룹 내 데이터 활용 및 시설 공동 이용 가이드

기업이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러한 실무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공유 범위 명확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그간 이 범위가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이나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마케팅 목적이 아닌 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고도화,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정보 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이를 통해 특정 고객에게 마케팅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 및 디지털 장치의 공동 이용 활성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에 근거한 시설 공동 이용 규정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자회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영업점이나 전자적 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에 설치된 화상 상담 기기를 통해 증권사나 카드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프라인 채널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변화입니다.

시설 공동 이용 시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

영업점이나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보안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준수 사항법적 근거
상호 표기자회사별 상호를 별도 표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보안 시스템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책임 범위자회사별 책임 범위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설명금융소비자보호법 연계
내부통제감독책임자 지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3. 금융지주회사법 | 사모펀드(PEF) 운용 및 업무 위탁 규제 합리화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은 사모펀드 운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간 업무 위탁 절차의 간소화는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모펀드 GP 운영 근거의 명확화

본래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는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과 관계없이 50% 지분 소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50% 지분 소유 의무를 미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 보고 체계의 획기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른 업무 위탁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전 승인이나 사전 보고가 필요했던 많은 업무가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업무 위탁 보고 체계 변경 내용

· 본질적 업무 위탁: (기존) 사전승인 → (변경) 사전보고
· 본질적 업무 외 위탁: (기존) 사전보고 → (변경) 사후보고
· 기대 효과: 보고 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4. 금융지주회사법 | 통합 플랫폼 개발 및 브랜드 사업의 명확화

금융지주회사법 | 통합 플랫폼 개발 및 브랜드 사업의 명확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가 '순수지주회사'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가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유권해석이 유연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통합 플랫폼 및 DB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그동안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원앱(One-App)'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자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주 중심의 데이터 통합과 소비자 접근성 향상이 법적으로 보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

금융그룹의 캐릭터나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개발하고 이를 자회사에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브랜드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IP)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금융지주회사법 | 핵심 법적 용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오해하면 투자 구조나 사업 설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관리 중심 회사’입니다.

즉,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 전략을 총괄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② 자회사·손자회사

  • 자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여 지배하는 회사
  • 손자회사: 자회사가 다시 지배하는 회사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핀테크 자회사가 일정 금융업자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③ 비자회사 출자 한도

비자회사란 금융지주가 지배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5%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1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점은 15%는 경영권 간섭이 아닌 전략적 투자 범위라는 것입니다.

대륜의 조력 내용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완화된 규제만큼 사후적인 내부통제와 법적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복잡한 조항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충돌하거나 유권해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의 고객 정보 보호 이슈나 업무 위탁 시의 책임 소재 규명은 자칫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거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륜은 기업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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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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