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탁계약 |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적발…공정위 제재

- 2. 위탁계약 | 사무 처리의 성실성과 선관주의의무의 이해

- - 민법상 위임의 법리와 성실 이행 의무
- -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 3. 위탁계약 | 도급계약과의 결정적 차이와 구별 실익

- 4. 위탁계약 | 실무상 혼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주의사항

- - 위장도급·불법파견 시 적용 법령과 기업 불이익
- 5. 위탁계약 | 기업이 놓치기 쉬운 주요 리스크 체크리스트

- - 대륜의 필요성
1. 위탁계약 |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적발…공정위 제재
위탁계약은 기업이 외부 전문업체나 개인에게 특정 사무를 맡길 때 활용되는 계약 형태로 최근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지급 분쟁 등이 문제되면서 그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지급 지연 등 계약 관리 부실이 기업 제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제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협력업체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 검사 결과 통보,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서면 계약을 발급하지 않는 등 관행적인 구두 계약 형태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60일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적발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선급금·중도금 지급 조건 명시 등을 통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위탁계약 | 사무 처리의 성실성과 선관주의의무의 이해

기업이 외부 전문 업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맡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를 맡은 수임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결과가 반드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임인이 다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해당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의미합니다.
위탁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임인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 수행의 방식과 보고 체계, 주의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법상 위임의 법리와 성실 이행 의무
위탁계약 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라고 부릅니다.
만약 수임인이 고의나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결과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위탁계약의 또 다른 특징은 위임인이 수임인의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휘나 감독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급과 달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임인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위탁계약 | 도급계약과의 결정적 차이와 구별 실익
위탁계약과 자주 비교되는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과정이 아무리 성실했어도 약속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적: 유무형의 결과물 완성 (홈페이지 제작, 건축, 개발 등)
대가: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른 보수 지급
책임: 하자담보책임 (결과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보수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두 계약의 구별은 분쟁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위탁계약은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따지지만, 도급계약은 '결과물의 하자 유무'를 따집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는데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급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되지만 법률 자문을 위탁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 구분 | 위탁계약 (위임) | 도급계약 |
| 계약의 목적 | 사무 처리 과정의 성실성 | 일의 완성 (결과물) |
| 법적 근거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664조 |
| 핵심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하자 없는 결과물 인도 의무 |
| 대가의 성격 | 사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 결과물 완성에 대한 보수 |
| 업무 자율성 | 위임인의 지시·감독 강화 | 수급인의 독립적 업무 수행 |
| 하자 책임 | 성실 이행 여부 판단 | 하자담보책임 발생 |
위탁계약은 통상 사무 처리 기간에 따라 월 단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검수한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만 보아도 해당 계약이 어느 성격에 더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위탁계약 | 실무상 혼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주의사항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계약으로 작성하면서도 실제 운용은 도급이나 근로 계약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혼용이 발생할 때 법적 리스크는 극대화됩니다.
외부 인력을 위탁계약 형태로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원이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는 물론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거래임에도 단순 위탁계약으로 처리하여 대금 지급 기한이나 지연이자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중요한 '실질적 업무 내용'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시 적용 법령과 기업 불이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외부 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청 기업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고용 의무 발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파견법 제43조)
- 노동부 시정명령 및 감독 대상 포함
특히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상시 업무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위탁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법원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 연차수당 지급 의무
- 임금 체불 책임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 제재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합니다.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소급 부과,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
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도급 거래에 해당함에도 단순 위탁계약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
- 검사 결과 미통보
- 대금 지급 지연
- 지연이자 미지급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형 제작이나 제조 협력업체 거래에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5. 위탁계약 | 기업이 놓치기 쉬운 주요 리스크 체크리스트
이러한 리스크를 방치하면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나 소송에서 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프로젝트를 외부와 협력하여 진행할 때는 해당 업무의 본질이 '과정'인지 '결과'인지를 먼저 정의한 뒤 그에 맞는 계약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업변호사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필요성
위탁계약의 경우 선관주의의무의 범위를 획정하고 도급의 경우 검수 기준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외부에 맡기려는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에 일률적인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사자 간의 지휘·감독 정도, 장비 및 자재의 제공 주체, 손익 발생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업무 태만이나 대금 미지급 등의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지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탄탄한 계약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당 법인은 기업변호사, 공정거래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의뢰인 기업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성격 규정이 문제 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세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실무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