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건 개요 : 자동차 판매 노무제공계약 해지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 원심의 판단
- - 대법원의 판단
- 2. 대법원이 판단한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기준

- -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의 의미
- - 계약기간 만료와 원직복직 가능성
- - 갱신기대권 주장 여부가 중요한 이유
- - 형사법원이 별도로 계약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3. 판결이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기업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4. 기업 인사·노무 분쟁,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 - 기업법무그룹의 전략
1. 사건 개요 : 자동차 판매 노무제공계약 해지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해당 사건은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용자가 판매원들과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을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으며, 계약기간은 각각 2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했고, 이에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노무제공계약 해지 취소, 원직복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구제명령은 유지됐고, 사용자는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됐고, 이후 검찰은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도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복직명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의무 범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 노동위원회 역시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관계 존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 복직명령이 계약 종료 이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복직의무가 존재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복직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구제명령 위반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이 판단한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구제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실제 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졌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의 의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서 구제명령 위반죄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제명령이 형사처벌의 기초가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이는 복직명령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원직복직 가능성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을 인용하면서 계약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 해지라 하더라도 분쟁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관계 역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며,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는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복직명령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갱신기대권 주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복직명령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갱신 관행이나 계속근로 형태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언급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여부와 계약관계 존속 문제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역시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 재심판정과 초심판정 이유에도 관련 기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복직명령이 계약 종료 이후까지 포함된다고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법원이 별도로 계약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형사법원이 별도로 보충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판단 범위와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되는 문제로, 대법원은 형사법원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넘어 별도로 계약관계를 보충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판결에서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가 계약 종료 이후 계약관계 존속 여부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형사법원이 이를 추가로 해석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판단 범위와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판시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3. 판결이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
해당 판결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이후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기간제·노무제공계약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과 노동위원회 판단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주장과 판단이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복직명령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계약 구조와 노동위원회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 주요 검토 내용 |
계약 구조 | 기간제 여부 및 계약 종료 구조 |
갱신 관행 | 반복 갱신 여부 및 갱신기대권 문제 |
노동위원회 대응 | 구제신청 단계 주장 및 입증 구조 |
복직 범위 | 계약 종료 후 복직의무 포함 여부 |
재심·행정소송 | 계약기간 만료 시점 검토 |
형사리스크 |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가능성 |
특히 노무제공계약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계약 운영 방식과 실제 근무 형태가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업 인사·노무 분쟁,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 복직명령 범위, 계약관계 존속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간제·노무제공계약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주장과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 및 형사절차 판단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촉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구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노동변호사, 노무사, 기업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연계된 계약구조, 복직명령 범위, 행정소송 및 형사리스크 쟁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전략
▶ 노동위원회 초심·재심 단계 주장 내용과 판정 구조를 검토하여 복직명령 범위 및 계약관계 존속 여부 분석
▶ 위촉계약·프리랜서 운영 구조에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점검
▶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구제명령 범위가 충돌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법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정리
▶ 노동위원회 사건과 연계된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 및 형사절차상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 수립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 기간제·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