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소송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사건

- - 원심의 판단
- 2. 임금소송 | 대법원의 판단

- -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범위
- - 일반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의 차이
- 3. 지연손해금 책임 범위 정리

- 4. 임금소송 | 판결의 의미와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 - 판결의 의미
- -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 5. 임금소송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1. 임금소송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사건

임금소송인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해당 임금소송에서 원심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 근로관계 종료 상황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직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금소송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규정의 적용 범위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과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금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법정 청산의무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범위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해당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생하는 청산의무를 전제로 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의 차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는 금원인 반면,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 중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상 14일 이내 청산의무가 존재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동일한 지급기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책임 범위 정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전제가 되는 ‘법정 청산의무’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인정되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임금·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러한 구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이후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청산의무가 존재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동일한 지급기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 구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상 연 20% 지연이율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임금소송 | 판결의 의미와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판결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율 적용을 제한하였지만, 기업의 퇴직금 운영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간정산 승인 절차, 지급 경위, 내부 규정 운영 방식 등이 분쟁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 구조와 내부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반 퇴직금과 달리 재직 중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상 14일 이내 청산의무가 존재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동일한 지급기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동일한 특별지연이율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분쟁에서는 지급 경위와 내부 운영 방식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토 항목 | 주요 내용 |
|---|---|
중간정산 승인 절차 | 승인 기준·결재 구조·처리 방식 정비 |
지급 일정 관리 | 지급 예정일·지급 보류 사유 관리 |
취업규칙·사규 | 중간정산 절차 및 기준 명확화 |
입증자료 관리 | 신청서·합의서·결재자료 보관 |
특히 중간정산 승인 기준이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거나 지급 일정 변경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경위 자체가 임금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보류 사유나 내부 승인 과정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업 측 설명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중간정산을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승인 구조와 지급 관리 체계를 기준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임금소송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임금소송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 운영, 임금체계 해석, 지연손해금 범위, 내부 승인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퇴직금 구조와 다른 제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지급 경위와 내부 운영 기준, 사규 체계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 분쟁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내 임금·퇴직금 운영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소송과 노무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대응 분야 | 조력 내용 |
|---|---|
임금·퇴직금 분쟁 대응 | 체불임금·퇴직금·지연손해금 관련 쟁점 검토 및 소송 대응 구조 정리 |
취업규칙·사규 검토 | 임금체계·중간정산 절차·내부 승인 기준 등 규정 정비 검토 |
노무 리스크 분석 | 지급 절차·운영 방식·내부 관리체계 관련 리스크 점검 |
입증자료 및 대응체계 정리 | 지급내역·결재자료·합의서·내부 협의자료 등 증빙 구조 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임금체계 운영 등 임금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