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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표적관세 | 美에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표적관세? 트럼프 행정부 ‘생산 연계 관세’ 구상 본격화

美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여부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관세 구상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칩을 넘어 서버·노트북 등 완제품까지 영향이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일부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내 생산·투자와 연계한 관세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가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협의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관세 부과 여부뿐 아니라 품목분류·생산거점·대미 투자·공급계약·공급망 구조와 관련 증빙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및 이에 따른 대통령 포고문, 미 상무부·CBP의 후속조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관세, 왜 시작된걸까?

이번 미국 반도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입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저해할 정도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조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미 상무부는 2025년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웨이퍼와 각종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산업의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처음부터 명시돼 있었습니다.

“Derivative products include downstream products that contain semiconductors, such as those that make up the electronics supply chain.” 파생제품에는 전자제품 공급망을 구성하는 제품을 비롯하여, 반도체가 포함된 하위 단계(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됩니다. -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중 일부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일부 첨단컴퓨팅 칩과 특정 파생제품에 25%의 §232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미국 데이터센터용, 연구개발용, 스타트업용,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산업용 등 미국 기술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일정 용도의 수입에는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최근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표적관세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조치라기보다 2025년부터 이어진 국가안보 조사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정책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관세 도입 배경과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내용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과 세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 생산 여부가 관세 부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향후 대응 방안 설계를 위해 협상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표적관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적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향후 관세 적용 기준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내용을 핵심만 끄집어내면,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적관세 적용 시 반도체와 완제품 공급망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① 한국산 반도체의 불리한 관세 대우 방지

한미 간 기존 합의에는 향후 미국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같거나 더 큰 경쟁국에 제공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향후 한국에 적용되는 §232 조건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 상대와 체결되는 합의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②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문제 협의

2026년 9월 대통령실은 미국과 진행 중인 투자 협의에 반도체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와 방식도 향후 관세 적용 문제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표적관세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

표적관세 정책은 그저 수출 제품 가격에 관세가 추가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 우대가 달라진다면 생산거점과 대미 투자, 공급계약, 원산지 관리까지 기업의 사업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적관세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점검해야 할 관세 및 계약 사항

리스크 1) 관세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미국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또는 반도체 탑재 제품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되면 미국 수입자가 부담하는 원가가 높아집니다.

장기공급계약에서 가격조정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조사와 수입자 가운데 누가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서버 공급계약에서는 관세 인상이 계약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 적용 가능성과 함께 계약서상 관세·세금 부담 주체, 가격조정 및 재협상 조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2) 미국 투자 확대와 국내 생산거점 사이의 투자구조 문제

표적관세가 미국 내 생산투자와 직접 연계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생산능력을 확대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팹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비와 인력·전력·용수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국내외 생산능력, 미국 고객사 수요, 투자비용, 기술 이전과 공급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3) 완제품·공급망까지 이어지는 관세 및 계약 리스크

관세 대상이 반도체를 포함한 완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영향 범위는 반도체 제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반도체를 사용해 제3국에서 서버나 전자제품을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라면 반도체 생산지, 완제품 조립지, HTSUS 품목분류와 미국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세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계약에서 미국 관세 인상을 이유로 고객사가 단가 인하 또는 생산지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급사가 관세 증가분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주요 공급업체와 고객사까지 포함해 대미 공급망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美 표적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표적관세 확대에 따른 미국 투자와 국내 생산거점의 대응 전략


반도체 표적관세 문제는 미국의 관세율 하나만 확인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어느 국가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미국 내 투자가 어떤 법인·계약 구조로 이뤄지는지, 수출계약상 관세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 완제품까지 추가 관세가 확대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광범위한 2단계 반도체 관세의 세율과 세부 대상, 투자기업 우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계약과 투자계획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대응 체크리스트

국내 기업은 관세 부과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목분류·생산거점·대미 투자·공급계약·공급망 구조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부 지침과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하고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대미 투자구조 검토
미국 현지법인 설립, 직접투자, 합작투자(JV), 현지 생산 및 위탁생산 등 가능한 투자구조를 검토하고 각 구조에 따른 계약상 권리·의무와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및 거래구조 분석
국내 생산부터 제3국 조립, 미국 수입까지 이어지는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반도체 및 완제품의 공급경로 변경이 기존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공급계약 및 관세조항 검토
추가 관세가 발생할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가격조정 또는 재협상이 가능한지, 최소구매수량·납품지역·생산지 변경 조항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Section 232 및 미국 통상규제 분석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와 대통령 포고문, 상무부 및 CBP의 후속조치를 분석해 개별 제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관세·원산지·품목분류 검토
반도체와 반도체 탑재 완제품의 HTSUS 품목분류, 생산공정과 원산지 구조를 확인하고 추가 관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구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6) 크로스보더 투자 및 통상 리스크 대응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 기술 관련 계약, 공급망 재편과 관세·통상 이슈를 하나의 거래구조 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륜일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가 협력하여 기업의 대미 투자구조와 해외 공급계약, 생산거점 재편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너무 큰 로펌이라서 내 사건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로펌은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불투명하게 사건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자체개발한 ‘마이대륜’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핸 현황 확인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현지 법인 SJKP와 협력하여 글로벌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돕습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표적관세와 같이 투자와 통상규제가 동시에 얽힌 사안에서는 기업일반그룹과 국제조세관세그룹, 그리고 미국의 각 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변호사(미국)들이 협업해 해외투자·계약 구조와 미국 관세·통상 규제를 함께 분석하는 크로스보더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관세 적용 가능성이나 대미 투자·거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전문변호사와 국제조세·관세 분야의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구조에 맞는 대응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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