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건송치' 도입…경찰 단계서 불송치로 끝나던 흐름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전건송치’가 도입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종결이 제한되는 만큼, 피의자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왜 전건송치가 도입되나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특성상 초기 수사만으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어려워져 피해자 보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전건송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 절차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판단과 사건의 최종 처분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 단계 | 내용 |
① 신고·고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접수 |
② 경찰 수사 | 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관련 증거 확인 |
③ 혐의 판단 | 경찰이 범죄 혐의 인정 여부 판단 |
④ 불송치 결정 |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 |
⑤ 경찰 단계 종결 |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 |
반면 전건송치가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대상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는 송치된 기록 등을 검토해 이후 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진행 단계 | 내용 |
① 신고·고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접수 |
② 경찰 수사 | 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관련 증거 확인 |
③ 수사 결과 판단 | 경찰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 |
④ 전건송치 |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사건 송치 |
⑤ 송치 후 검토 |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 진행 |
⑥ 기소 여부 판단 | 검토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⑦ 형사재판 | 기소된 사건에 한해 법원의 재판 진행 |
즉,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돼 한 차례 더 사법적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전건송치가 모든 사건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은 송치와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기록을 다음 판단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고, 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 전건송치 | 기소 |
의미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 추가 판단을 받게 하는 절차 |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단계 | 경찰 수사 이후 |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토 이후 |
혐의 판단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대상 사건은 송치 | 범죄 혐의와 기소 필요성 등을 검토해 판단 |
재판 | 송치만으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음 |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진행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될 가능성이 제한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이후의 검토 절차까지 고려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다루는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 행위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만약 해당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 |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제공 | 3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자체 종결하지 않고 전건송치하도록 절차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법정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
전건송치 도입 이후, 경찰조사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추후 절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이동 경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측해 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확보된 증거가 충돌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경찰조사 대응 방법

1. 출석 요구 및 혐의 확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 고소·신고 내용 및 주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전 자료 확보
조사 전에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위치정보, 결제내역,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첫 경찰조사 대응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진술한 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사 이후 조서·증거 점검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반박할 쟁점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건송치 이후 대응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과 송치된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기존 진술과 제출한 증거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사건 ‘공소청 검토’ 대응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사건이 공소청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이 어떤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가운데 충분히 반박되지 않은 부분이나 수사기록상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맞지 않는 부분: 진술한 시간·장소가 CCTV, 위치정보, 결제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메신저 대화의 전후 맥락이 불분명한 부분: 일부 대화만 제출돼 전체 대화의 의미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인 부분: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성착취물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자료의 제작·전송·소지 경위나 행위 주체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경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관련자나 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 등 추가 확인할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따라서 경찰에서 받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수사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청 검토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하는 방법
공소청 검토 단계에 대비하려면 경찰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한지를 다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소청 단계에서의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2)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지점을 구분
3) 각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
4)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 확인
5) 수사기록상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도 확인
이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공소청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형사사건,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변화에서 피의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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