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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의료법위반 |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의료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치과의사였습니다.

A씨는 6개월 간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를 포함한 의약품 572정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약 일부를 복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소장은 A씨가 ‘면허 범위 외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의 질병을 치료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바는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관련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노1448)

2. 의료법위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복용했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고, 남은 약은 폐기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검사는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의료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나 약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사안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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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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