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원심의 판단
-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의 판단
- 3.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관련 대륜의 전략은?
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와 출자전환 경과
원고 회사는 2018년 회생절차 개시 및 2019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 48억 원의 채무를 주식 968,413주로 출자전환했으나 발행된 신주는 다음 날 모두 무상 소각되었습니다.
다만 자본증가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9년 4월 완료되었고 같은 해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발생
강남구청장(피고)은 2023년 이 출자전환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약 5천 810만원과 지방교육세 약 1천 16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원심은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는 2015.12.29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면세 조항은 적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신주가 발행 직후 전부 소각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규정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부칙의 법률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정하여,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게획,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13일자로 구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한 제25조 제4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반영
→ 등록면허세 과세 체계를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의 판단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록면허세 적용 법률
법률이 충돌할 경우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회생 관련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서는 (구)채무자회생법이 아니라 2015년 개정 지방세법 단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입법자 의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새로운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제265조)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무상소각과 과세 여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등기·등록이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따라서 신주가 이후 무상 소각되더라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과세요건은 충족됩니다.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3.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관련 대륜의 전략은?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실질이 아니라 등기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신주가 소각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주 발행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새로운 납입·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 면세 적용 가능
-구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새로운 납입이 없는 경우 → 면세 대상 아님
이번 사건은 제265조 유형에 해당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의 의미
-2015년 개정: 출자전환·증자 등기를 비과세에서 제외(과세 전환)
-2023년 개정(2024년 시행): 다시 면세로 조정, 다만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회생절차만 적용
-2024년 개정: 회생법의 면세조항 삭제, 지방세법에서만 규율
즉, 사건 당시(2019년)의 등기는 2015년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설계할 때는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재산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기업파산변호사, 법원 기업회생 관리위원 경력기업회생변호사가 로펌 내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해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단계 자문 강화
출자전환이나 증자를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등록면허세 부담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이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령 개정 시점에 따른 유불리 분석
2015년, 2023년, 2024년 개정의 차이를 정밀 분석해 기업의 사건 시점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분쟁 대응 전략 마련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단순히 “실질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 아닌 적용 법률·부칙·사건 시점을 근거로 한 실질적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사전 예방적 컨설팅
회생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등록면허세 과세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