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이데일리 등 5곳
2025-04-02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최오현(ohyo@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어벤져스팀 구성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 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직썰 - 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4-01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7만 3,60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15만 1,753건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지급되는데 주로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성질을 갖고 있어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 산재손해배상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산재손해배상은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 요양 이전에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사용하게 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퇴직금이 해당되며, 정신적 손해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의 과실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장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다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로, 식당 근로자가 운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는데, 사측은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측이 근로 현장 내에 별다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피력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이처럼 산재손해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각 사건마다 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바로가기)
로리더
2025-04-01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생활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뇌를 빼고···정신이상자”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변호인 “통화 중 불만 토로하다 과장된 사안···고의 없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 험담을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육군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병사에 대해 3월 7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A병사는 2024년 11월 5명의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의 상관들에 대해 “휴가를 줄 때도 뇌를 빼고 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다”라고 말하고, 행정보급관에 대해서는 “아픈데 병원을 안보내준다.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A병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친과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발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모친과의 통화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병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병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효철 변호사는 이어 “A병사는 모친에게 기대만큼 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실제 작업 도중 다쳐 치료가 필요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3-31
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만나는 동안 수차례 헤어지자 요구했지만 폭행으로 관계 유지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경 내연녀 B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메모리칩을 훔쳤으며, 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해 사생활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반성이나 상식적인 해명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동기나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지속해나갔다”며 “A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B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B씨를 대리해 피해사실을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3-31
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법원이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연립주택 거주자인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와 이를 보호하는 담장을 옮겨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이 시설물은 A씨가 사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인데, 차량 통행이나 건물 보수 공사 등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는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어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시는 시설물들이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하수관로는 A씨가 사는 연립주택 인근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이며, 연립주택은 별도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 관로 및 담장 설치 때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또 “하수도법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해당 시설물은 하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대로 A씨가 설치에 동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바로가기)
머니S
2025-03-31
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해외 체험학습 캠프에서 처음 만난 또래 학생을 폭행한 1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보호처분을 면하게 됐다. 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해외 교육 캠프에서 같은 숙소에 배정된 한 학년 위 선배 B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두 사람의 갈등은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친목 게임에서 시작됐다. B군은 자신의 계속되는 패배가 A군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편법을 쓴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코뼈가 부러졌고 B군은 턱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군 측은 "B군이 A군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군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사건 발생 직후 B군은 강제 귀국 조처됐다"고 강조했다.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A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B군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며 "당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두사람의 폭행 사실만 인정해 A군에게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상급생인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A군은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학폭위 역시 A군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자가 B군이 아닌 A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한국경제TV
2025-03-30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화장품 시장 규제 사항 분석·해외 법인 진출 법률 검토 등 조력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화장품 기업인 ㈜본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은 지난 2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 신규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정재권 변호사, 본느 남병수 부사장, 조준원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본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2009년 설립 된 이후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한 화장품 ODM전문 기업이다.2017년에는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을 글로벌 1위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산하 Kiehl’s에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뷰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친환경 생활용품 전문기업 아토세이프를 인수하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본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시장 규제사항 분석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해외 법인 진출 시 내용 검토 △증권거래소 분쟁 해결 등 화장품과 미용업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본느 남병수 부사장은 “법무법인 대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글로벌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해외 진출 및 현지 대리점 운영 등에 있어 대륜의 다양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어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MOU를 통해 코스닥 상장 기업인 본느가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급증하는 기업 법률 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에 특화된 변호사를 영입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3-30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대륜 의료제약그룹 최윤정 변호사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기초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의무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및 “위탁된 판매촉진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고 정의하며, 동법 제46조의 2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등도 미신고된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 한약사, 해당약국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8년경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의 주체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허용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법 이익 제공을 둘러싼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들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신고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은 위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판촉영업자 신고방법 및 결격사유, 제공 가능한 이익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 각 항목별로 그 주체와 대상, 범위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 결과와 제출된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필요시 위 지출 보고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등을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3-28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특허 출원된 볼펜형 녹음기와 육안상 비슷한 녹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자기기 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B 업체가 특허 출원한 녹음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녹음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실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A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녹음기는 법률 분쟁 및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의해 설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B 업체의 특허는 특수한 기술 요소가 아닌 기본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법 위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언 및 몇몇 요소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특허법상 침해 여부는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적 요소에 한해 판단하는데, B 업체의 고소 내용은 이런 특허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전체로서 보호된다”라며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의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 “육안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USB-C 타입, 탄성 바이어스 작동판, PCB 보호막 등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다. A씨의 제품은 B 업체가 주장한 권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3-28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개혁으로 평가된다.개편안은 △과도한 누진과세 부담 완화 △공제 실효성 개선 △과세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개편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된다.예컨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5억 원씩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행대로라면 자녀 3명이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인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면 전체 상속액 ‘15억 원’이 아닌 3명이 각각 받을 ‘5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은 별도의 상속세 없이 각각 5억 원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이처럼 변경 체계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줄여 다수의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체계는 현행을 유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또한 주목할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직계 자녀가 다수인 가정 또는 5~30억대 자산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피상속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기본공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되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에게 5억 원을 각각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상속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접수된다. 상속 규모도 상당하고 체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제도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나 실물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분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 수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법무법인 대륜 윤자영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국세 또는 지방세를 행사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 방식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위 같은 사항들은 조세와 상속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