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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4-10-17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겨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고의성'이다.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들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7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상대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일례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겨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대화내역, 진료기록 등 유효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바로가기)
MBN
2024-10-16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노동부, 고용부 과거 연예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돼근로자 인정 위해서는 '종속성', '강제성' 있어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이날 하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느냐인데요. 누리꾼들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비고용 자영업자도 다 근로자 만들어줘라”, “아이돌이 근로자냐?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받는 근로자가 어딨냐?”, “전국 월급 300 미만 직장인 전부 국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지?”라며 급여 수준이 다른 연예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반면 “노동자 밖 근로자도 사람이다. 보호해 줘야 한다”, “다 같은 인간인데 근로자니 아니리 따지는 게 참”, “돈을 얼마나 버냐 근로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핵심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번 국감의 목적은 연예인을 포함한 특수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이다”, “어린 연습생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말하지 못하던 부당함 많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과거 정부 판단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본질로 한 계약으로 판단돼 고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소속사에 종속돼 일방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연예인이 활동 하는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시(정해진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대부분이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해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비전형 계약이라,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순수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이렇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노동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직장갑질119 측은 아이돌의 경우 어리다 보니, 일단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최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연예인 전속 계약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족하다며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예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체로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연예인은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연극, 방송, 영화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지만,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4-10-15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기업인 등 의견청취 안 끝낸채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행일각선 "정무적 개정" 비판도 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주 이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할 때 항상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전례가 있다.수차례 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법조계 인사는 “위원회 없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정무적인 개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은 개정 여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자율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도 아직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업인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단계기 때문이다.외부의 이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개정안 내용 중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라며 “예컨대 절차적인 것만 다 갖추면 정당한 이익인지 등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제도도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부담 증가는 기업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14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대여금소송에서 대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 “대여금 증명할 객관적 근거 없어” 사망한 남편이 생전 자신의 매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증여금’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망인 A씨의 아내와 자녀가 A씨의 매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자신의 매제 B씨 명의의 통장으로 6천만 원을 송금했다. B씨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자신을 여동생과 B씨가 살뜰히 챙겨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그러나 몇 년 뒤 A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6천만 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뒤늦게 거액의 행방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재판에서 B씨 부부가 A씨로부터 받았던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급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족인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이에 B씨 측은 “아파트 구입 자금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는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송금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반 사정에 기반한 추측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윤동현 판사는 아울러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돈을 송금한 2020년경 망인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동생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해린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만일 원고와 달리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김해린 변호사는 이어 “원고들은 오랜시간 A씨와 교류가 거의 없어 송금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없이 대여금을 주장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0-11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 시 악취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 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단순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에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0-07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8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집 교재 매출을 보여줘야 한다”며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당초 A씨는 곧바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몇 시간 뒤 계좌 오류 등을 이유로 재입금을 요구하며 B씨를 속였다.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동업자의 배신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높은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여금을 갚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이런 방식으로 B씨가 20여 일 동안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4억 9000여 만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부모를 기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가 빌려 간 돈 중 68%가량을 상환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약속한 변제일을 연기하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04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현장 안전관리자 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돼” 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전재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지난 8월 28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당시 A씨가 책임자로 있던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3층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인 A씨가 현장에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전재현 판사는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다른 동 사진과 B씨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바닥 전체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천장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발판을 모두 치웠지만, 이후 B씨가 별도의 지시 또는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홀로 다른 접이식 발판(속칭 ‘우마’)을 쌓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한 작업은 지시받거나 예정된 작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예측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나창수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뒤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얻기까지 난관이 많았다”면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을 어렵게 확보해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나창수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사전문보기] -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아주경제 등 2곳
2024-10-02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지역 주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송정동 위치로 접근성↑민·형사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한 업무 다룰 전망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9월 30일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의 행정 중심지인 송정동에 위치, 주거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특히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김천시까지 아울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민·형사 사건부터 이혼, 행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미지역 공업단지, 김천산단 등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노동분쟁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분사무소를 만들 때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번 김천구미 사무소 역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획된 것”이라며 “김천과 구미는 경북 지역에서 포항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도시인 만큼 다양한 법률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륜은 본사와 협력해 전국 모든 분사무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뢰인과 더욱 가까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머니S -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09-30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주택 건축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일반 도로를 잇는 통행로가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A씨는 20여 년 전 해당 토지가 파손되자 이를 직접 복구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해당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2023년 말쯤에는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주인 B씨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A씨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2024-09-29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고려아연·영풍, 해외 유출 우려 상반된 주장전문가 "사모펀드 손잡은 것 자체 잘못됐다""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법적규제必"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로의 기술 유출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모펀드는 돈 되면 다 하는 집단"이라며 "막상 해외로 팔려나가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국가 기술을 강탈한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약한 현실을 짚으면서도,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사이에서 향후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했을 경우 해외로 되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양측은 서로 '맞다' '아니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들을 매각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기술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MBK가 투자금 회수라는 투기적 사모펀드 속성을 고려해 향후 고려아연 배당금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와 김광일 MBK 부회장이 있는 한 회사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매각할 일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기된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에 중국 지분이 있는 것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갈)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모펀드 특성상 돈만 되면 다한다. 국가 자원이든 국가 기밀, 기술이든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려아연 측을 보면 협력사와 한화 등 연대 조짐이 명확하고, 원파트너 느낌이 강하다"면서도 "사모펀드는 오합지졸 그 자체다. 그냥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했다.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풍이 사모펀드와 손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사모펀드를 동원한 건 마치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K가 영풍에 불리한 내용을 요구하고, 영풍이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인수합병이 성공한 다음에는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업 전문인 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사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들어거나 팔 때 국가 핵심 산업 등은 신경 안 쓴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쪽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손쓸 도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민희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함부로 기술 유출을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사실 말이 유출이지, 기업을 사고파는 거라서 이걸로 처벌받긴 어렵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역시 "과거에는 해외에서 기술자를 데려가는 등의 방식을 택했는데 요즘에는 M&A 방식으로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MBK 같은 사모펀드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아연, 니켈 분야를 포함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앞서나가고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보호할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매각에 재매각, 최소 두 차례 걸쳐지는 인수 과정에서 생길 법한 문제도 언급했다. 권재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K에서 사들이고, 이후 매각을 하면 또 한번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경영권이 최소한 2번 바뀌는 것"이라며 "경영과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 아무리 MBK 측에서 고용을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팔려서 다른 기업이 고용을 어떻게 할진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권 교수는 또 이번 사태가 다른 우량 기업에게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고려아연이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면 고려아연처럼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정부에 이차전지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했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될 경우, 정부는 경제안보상 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된다. [기사전문보기] -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에 전문가들 “돈 되면 다하는 사모펀드…법적 제재도 없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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