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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2025-07-18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김국일 경영대표 “‘고객만족’이 최우선 경영과제”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들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객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설립 9년 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그간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는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반응 역시 뜨거웠다.법무법인 대륜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약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김국일 대표는 “작은 빈틈도 놓칠 수 없었다.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전용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 수행을 둘러싼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한 것이다.아래는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올해 변호사업계 화두 중 하나는 ‘대륜의 성장’인 듯 하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몇 안되는 로펌이기 때문인데, 지난 9년 간 대륜이 이어온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국일 경영대표(이하 김) :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법조 시장은 오랜 기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일단 로펌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서울로 직접 가야 대형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대륜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것 역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었다.고객서비스센터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대륜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로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Q. 새롭게 마련된 소통 창구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그야말로 변호사와 의뢰인, 담당 직원들 사이에 단체 상시 소통방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맞나?김 : 그렇다. 대륜은 앞서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등 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 소통해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찾는 방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의뢰인들과의 연락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새로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 파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Q. ‘변호사 책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김 : 사실 ‘변호사 책임제’는 대륜 설립 초기부터 마련된 지침이긴 하다. 사건이 그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의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다만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기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책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판·검사, 경찰 등 경력을 갖춘 변호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륜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재판까지 실제 맡고 책임지는 구조다.Q. 대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김 :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법률서비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또한 변호사들도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로펌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로펌일 수록 더욱 그렇다.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대륜은 오랜 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로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법조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4곳
2025-07-18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은 최근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그러나 새로 출시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 소통하고 고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요청·만족·개선사항들을 접수·청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변호사 책임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이는 최근 수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표 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책임관리 강화를 결정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며 “다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 의무와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7-17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한 공간에서 많은 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딜레마에 빠진다.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자칫 특정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가장 난처한 순간은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다. 단체 생활의 특성상 한 아이의 문제성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제지가 필수다. 다른 아동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제지 및 분리가 또 다른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작됐다. 의뢰인 A씨는 수년 간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베테랑 보육사였다. A씨가 근무 중이던 시설에는 중증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 B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문제는 B군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돌발 행동을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B군은 다른 아동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B군을 별도의 공간에 잠시 분리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A씨는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바뀌며,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필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훈육 및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아이를 분리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기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려 노력했다.가장 먼저 A씨의 조치가 다른 아동들을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B군을 30분 가까이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문을 잠그지는 않았고, 이는 당시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였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B군 역시 평소 의뢰인에게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점을 바탕으로, 평소 일방적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모두를 위한 조치가 한 아이에게는 학대로 비칠 수 있다. 만약 비슷한 딜레마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가진 정당한 목적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분리조치의 법적 딜레마···변호사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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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3%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법조계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으로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을 반영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통일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져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회계투명성 및 내부견제 장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 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 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 신 변호사는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이외에도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뿐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나 행동주의펀드 등이 3%룰을 피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과 함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 풀(pool) 확보 및 역량 강화다. 임 변호사는 "사전에 적격한 후보자를 발굴·확보하고 이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통으로 내놓은 대응책 중에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주주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최대주주는 적법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우호주주들과의 소통 및 위임장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3%룰 때문에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확실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우호지분 확보 및 소액주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배구조 분산 기업은 위임장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바로가기)
일요신문
2025-07-17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플랫폼 측의 ‘할인 쿠폰’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할인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판매자들의 정확한 사전 인지 없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이블리 판매자들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복수의 글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플랫폼 측의 할인쿠폰 발행으로 발생하는 상품 할인금액의 판매자 부담 비율(판매가격의 5%)이 너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격이 3만 원인 제품을 할인 쿠폰을 써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그 금액의 5%인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해당 쿠폰의 할인 비율이 10%여서 소비자가 총 3000원을 할인 받은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반(50%)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그 정도가 너무 크다는 호소다. 동종업계인 ‘무신사’는 할인 쿠폰 적용 시 판매자가 판매가격이 아닌 ‘할인 금액’의 2%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 그 실제적 부담 비율이 꽤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에이블리가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는 판매자(셀러) 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셀러 참여형 프로모션’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메가 세일’ ‘시즌별 세일’ 등 플랫폼 내 굵직한 주요 프로모션은 대부분 공지만 이뤄질 뿐 판매자 참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는 “판매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에이블리가 약정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을지라도 판매자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할인 쿠폰 쏟아내는 ‘에이블리’ 두고 “판매자에 부담 전가” 불만 속출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17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대금 미납 등 상습 갑질로 공정위 신고당하자 보복 소송법원 "원·피고 사이에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 단정 어려워"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했습니다.공장 내 설비를 재정비한 B사는 A사에 기계 부품을 납품했습니다.하지만 A사는 사업 지원을 빌미로 B사에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납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결국, 2024년 2월경 B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신고 이후 A사는 돌연 'B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 대표는 A사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B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A사와 하도급 계약 이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A사로부터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나, 이 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체 편입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 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경제적·인적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들 사이에 피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B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내원 변호사는 "A사는 기계구입 등을 이유로 B사가 자신의 자회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억 원의 대금을 받고 기계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B사는 A사의 수주 증가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사 측은 자신들의 사업 지원으로 B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에 A사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 B사에 대한 특혜 내지 사내공장화가 아닌, A사 사업 확장기의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곽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사 측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공정위 신고에 대한 A사의 보복 행위를 법리 해석을 통해 입증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제 내 회사" 하도급 업체 꿀꺽하려던 원청..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7-16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2025-07-16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교육협력의 차원을 넘어 지역 법조계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법률교육과 실무현장을 연결하는 모범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15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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