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혼외자상속

혼외자상속 상담에서는 인지 여부와 가족관계등록 상태,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혼외자상속이란

혼외자상속은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와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가 겹쳐 있어,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혼외자상속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혼외자상속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상속에 참여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지만, 혼외자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에 드러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절차가 인지입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쪽에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혼외자가 이 협의와 심판의 당사자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친자관계 자체입니다. 생부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한 사안이라면 자녀 쪽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혈연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제소 기간을 지켰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진행된 상속을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인지의 효력을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지와, 그사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뒤에 인지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그 분할 자체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정리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지도 이 대목에서 함께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인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의 인지청구를 먼저 살피고, 친자관계가 확인된 뒤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인 지위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분할이 이미 끝났거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한 상황이라면 상속회복을 구하는 청구나 가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하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몫이 줄어든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경로를 밟든 상속개시 시점, 인지 여부와 그 시기, 재산의 취득과 처분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앞선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초기 상담혼외자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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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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