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혼상속

사실혼상속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절차마다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사실혼상속이란

사실혼상속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 상대방이 세상을 떠난 뒤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안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 함께 지낸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 절차의 당사자 자리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 안에서 다툴 것과 그 바깥에서 따로 청구할 것을 갈라 보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사실혼상속 알아보기

법정 상속인 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오래 함께 살며 주위에서 부부로 여겨졌더라도 신고가 없었다면 그 순위 안에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혼상속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더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을 정리할 때 쓰이는 재산분할 절차를,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정리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는 길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 사안이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요양과 간호를 맡아 왔다는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는 경로가 남습니다. 이때는 한집에서 실제로 생활을 꾸렸는지, 돌봄이 이름뿐이 아니라 이어져 왔는지, 그 밖에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이 있는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자체가 그 사람들 쪽으로 정리되므로, 함께 형성했다고 볼 재산이 어디까지인지와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인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상속 절차와 별개로 살펴보는 권리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아 얻는 권리는 상속과 다른 축에서 움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는 배우자의 범위를 상속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아, 상속인이 따로 있는지와 떨어뜨려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곳이 임차한 집이었다면 주택 임차권을 누가 이어받는지도 따로 문제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해 왔는지에 따라 승계의 모습이 달라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청구들은 정해진 시기 안에 해야 하는 것이 많아, 어느 절차의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함께 산 기간과 장소를 보여주는 주민등록이나 임대차 서류,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드러나는 계좌 내역, 주변에서 부부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지인의 진술이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돌봄을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간병 기록이나 요양시설과 주고받은 서류처럼 시기가 드러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가족과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재산이 누구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는지까지 모아 두면 상담에서 살펴볼 경로를 좁히기 쉽습니다.

초기 상담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사망 이후 진행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인 유무와 남은 기한을 확인해 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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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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