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현금상속세

현금상속세를 문의하실 때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현금상속세란

현금 자산이 상속될 때 세금 문제가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 상속인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금상속세 알아보기

사안의 성격

현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승계받는 현금성 자산에 뒤따르는 세무 문제를 가리킵니다. 현금과 예금, 적금, 보험금처럼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이 주로 문제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달리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만이 아니라 사망 전에 오간 돈까지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절차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적용받으려는 공제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재산의 범위와 평가, 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금융거래 내역이나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묻는 자료 제출 요구가 오기도 하고,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다시 정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결정이 끝난 뒤에도 상속인의 재산 변동을 살펴보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먼저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 인출금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들어갈 수 있어, 치료비나 생활비처럼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할 것인지, 가족 이름으로 관리되던 계좌를 누구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잔액만이 아니라 이자로 붙는 부분까지 함께 따져 평가하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제는 상속인 구성과 금융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고 상속인이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할 수 있어, 어느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현금상속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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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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