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종중땅

종중땅 사안에서는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종중이 갖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종중땅 상담 안내

종중땅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 개인의 몫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구성원 전체가 함께 가지는 형태여서,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오래전 종중 땅을 종중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과 종중 사이에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종중 규약과 종중원 명부, 총회 회의록처럼 소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디까지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더 보완할지와 다음에 할 일은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종중땅 알아보기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려면

종중땅을 종중 이름으로 돌려놓으려면 먼저 종중이 하나의 단체로서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선조와 후손의 범위를 적은 규약, 그 규약을 채택하고 대표자를 뽑은 총회 회의록, 종원 명부가 기본이 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서류를 만들어 새로 생기는 단체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확인하는 성격이어서, 규약을 늦게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소유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팔거나 빌려줄 때 밟는 절차

종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넣는 일은 대표자 혼자 정할 수 없고, 규약에 정한 방법을 따르되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소집을 알릴 수 있는 종원에게 빠짐없이 통지했는지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해, 통지 방법과 명부 관리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사는 쪽에서도 회의록과 명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규약과 회의록은 뒷날 소유를 다툴 때에도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총회를 열 때마다 참석자와 안건을 남겨 둡니다.

남이 오래 써 온 경우

종중땅에 남의 분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경작해 온 경우에는 소유권과 별개로 점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오래된 분묘는 그 터를 계속 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도 땅을 쓰는 대가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경계가 등기부와 어긋나 있는 사안도 많아 측량 결과와 현황을 먼저 맞춰 봅니다.

초기 상담종중의 구성과 문제 된 토지의 등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등기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찾아야 할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소송을 포함해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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