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기간

상속기간 상담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과 다음 단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기간이란

상속기간은 물려받게 된 재산과 빚을 그대로 받을지, 남은 재산이 닿는 범위에서만 책임질지, 아예 받지 않을지를 상속인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이 흐르는 동안 상속인이 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시작점을 잘못 잡거나 그사이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고를 수 있는 길이 좁아질 수 있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기간 알아보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두고 다투는 경우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어집니다.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까지 알게 된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대목은 그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순번이 뒤로 넘어온 경우나, 왕래가 끊겼던 친척의 사망을 채권자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된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알게 된 때가 달라 사람마다 시작점이 따로 계산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위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놓고 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사람별로 적어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간 중 하지 않아야 할 행동

기간이 흐르는 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동이 있으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쪽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과 자동차의 명의를 옮기는 일, 고인에게 들어올 돈을 대신 받아 쓰는 일이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장례비나 밀린 관리비처럼 사정상 치를 수밖에 없었던 지출은 성격이 달리 평가되기도 하므로, 누구 돈으로 무엇을 언제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미 손댄 일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그 경위부터 알리는 것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각각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뒤로 상속재산에 관해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처럼 한 번에 훑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이미 포기했는지,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어 순번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뒤늦게 빚을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상속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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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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