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증여

부동산증여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동산증여란

부동산증여는 소유자가 대가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계약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뜻이 맞았다는 것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아, 증여계약서와 등기를 어떻게 남겼는지가 뒷날 다툼의 갈림길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증여 알아보기

성립과 등기의 관계

주기로 하는 쪽과 받기로 하는 쪽의 뜻이 맞으면 증여 이야기는 시작되지만, 부동산은 그 합의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등기부에 드러나는 소유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 신청을 한 묶음으로 진행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증여는 뒤늦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해제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때는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부분과 아직 넘어가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따지게 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인 이유입니다.

상속과 갈라지는 지점

부동산을 넘기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와 상속으로 갈립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넘기면 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넘어가면 상속이 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두 절차가 서로 끊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넘겨둔 재산은 뒷날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문제 삼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증여를 상속과 떼어놓고 계획했다가 정작 상속 단계에서 분쟁이 불거지는 일이 잦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증여를 계획하는 단계라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넘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다면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는지, 등기가 넘어갔는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가 급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일정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공제 한도를 따지는 데 영향을 주므로 함께 짚어봅니다. 형제나 다른 가족이 앞서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면 그 몫이 뒷날 유류분을 다투는 자리에서 함께 계산될 수 있어,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둡니다.

초기 상담부동산증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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